“특권과 세습 3종 세트 멈춰! 김성태법, 조국법, 김의겸법 3대 법안” 미래당이 21대 국회에서 만들겠습니다.

2020년 1월 22일 오전 9시 40분 정론에서 <2020총선, 응답하라 세대교체!>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1대 총선은 야당 심판도 정권 심판도 아닌 세대교체의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당이 청년 정치세력화와 세대교체의 기수가 되겠습니다. 

보수도 진보도 일자리, 교육 및 부동산을 세습하고 특권을 강화하는 ‘강남 스타일’인 정치, 합법화된 불공정을 막기 위해 김성태법, 조국법, 김의겸법 등 3대 법안을 특별정책으로 발표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가족과 지인의 채용 청탁을 한 경우, 이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의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김성태법(채용비리 파파라치법)’, 

조국 전 장관의 자녀 특혜 사례를 반면교사삼아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대학교의 재학 상황 및 입시과정을 조국 전 장관 사례 수준으로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국법(고위공직자 입시특혜 정보공개법)’ 

고위 공직에 취임하는 자는 본인이 실제 거주용도 이외에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국고에 백지 신탁하여 퇴임 시에 인상된 부동산 차액은 국가에 환수하는 ‘김의겸법(고위공직자 부동산 차액 환수법)’
미래당이 21대 국회에 원내진입해서 3대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2020총선 응답하라 세대교체 기자회견문

촛불혁명 이후 첫 총선, 우리의 삶은 나아졌는가?

촛불혁명 이후 첫 총선인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당은 3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촛불정부는 촛불개혁을 실현했습니까? 아닙니다. 일자리·주거·교육 개혁은 제자리걸음이거나 후퇴했습니다. 둘째, 20대 국회는 정치개혁에 응답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상 최악의 휴업국회, 폭력국회, 무능국회를 보였습니다. 1차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지만, 뿌리깊은 기득권 양당체제가 더 근본입니다. 셋째 기성정치는 청년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불공정과 불평등이 합법화된 대한민국’에서 청년세대에게 ‘노력과 공정’은 분노와 좌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은 심판론 선거여서는 안됩니다.

정권심판이냐, 야당심판이냐, 양당심판이냐… 선거 때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심판론 프레임입니다. 심판선거가 국민들에게 정말 희망과 미래가 될 수 있습니까? 정말 현재의 기성 정치권이 서로를 심판할 정당한 자격과 권한이 있습니까? 심판선거는 망국선거로 가는 길입니다. 미래당은 국민들께 제안합니다. 이번 총선을 ‘대한민국 정치세대교체의 출발’로 만들어 주십시오. 미래당이 그 깃발을 들겠습니다.  

왜 정치세대교체인가? 

88올림픽둥이(1988)가 IMF(1997)를 거쳐, 88만원세대(2007)가 되어 스카이캐슬(2019)을 살아가는 한국은 한 세대(30년)만에 특권사회, 세습사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아빠찬스와 엄마찬스가 당연한 사회에서 ‘공정과 노력’은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산업화세대 30년, 민주화세대 30년을 거치며 대한민국은 이념과 진영으로,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수도권과 지역으로, 대기업과 자영업으로, 건물주와 세입자로, 공무원과 민원인으로 갈라져 20대 80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좋은 정책, 좋은 제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60년 묵은 기득권 양당정치가 쌓이고 쌓여서 썩고(부패) 낡고(꼰대) 특권(갑질)화 되어서입니다. 오직 해법은 ‘정치세대교체’입니다. 정치세력을 바꾸고, 갑질·꼰대 국회를 바꾸어야 합니다. 세대교체 없는 정치개혁은 믿을 수 없고, 세대교체 없이 평화시대와 4차산업혁명, 기후위기의 미래 설계는 한계적입니다.

 첫째 ‘세대교체’는 ‘개인교체’가 아닌 ‘세력교체’를 의미합니다. 즉 이념과 진영을 떠난 ‘청년세대의 정치세력화’입니다. 둘째 ‘세대교체’는 ‘사람교체’를 넘어 ‘제도교체’를 의미합니다. 즉 불공정과 불평등한 법과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추구합니다. 셋째 ‘세대교체’는 ‘정치교체’를 넘어 ‘사회교체’를 의미합니다. 즉 경제와 문화, 공공과 민간에서의 총체적 변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대교체는 3대 꼰대교체입니다.  

첫째 이념꼰대, 탄핵세력과 586정치기득권의 이념과 진영 논리를 거부합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밀레니얼정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국회꼰대, 국회캐슬에 사는 특권과 기득권 국회의원을 거부합니다. 국민 속에서 함께하는 ‘국민의원’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갑질꼰대, 불평등과 불공정을 합법화하는 갑질문화와 제도를 거부합니다. 누구와도 친구가 되는 ‘펭수정치’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정당득표 3%로 ‘새로운 의회개혁연대’를 꿈꾸는 미래당입니다. 

3% 정당득표인 약 70만표는 최저임금을 못받는 70만 청년들, 지옥고에서 살아가는 70만 청년들, 매년 학자금채무자로 전락하는 70만 대학생들의 목소리입니다.

3% 정당득표의 최대 5석은 선거법 개혁에 앞장선 미래당이 원내진입했을 때 ‘정치세대교체의 돌풍과 연합을 일으킬 수 있는 자산입니다.

3% 정당득표는 미래당이 의회세력으로써 ’공동원내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을 열고, 양당체제를 극복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의회개혁연대‘의 출발입니다. 

미래당은 21대 총선에서 3% 정당득표로 반드시 원내진입을 하겠습니다. 미래당이 정치세대교체의 개척자이자 적임자입니다. 미래당은 대한민국 최초의 청년주도정당으로서 2012년 청년당의 역사성을 계승하고, 세대교체의 창당정신을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원내진출을 이루겠습니다.

정치세대교체를 위한 새로운 2040정치세력화 연대를 추진합니다.  

 정치세대교체는 미래당만의 목표이자 과제가 아닙니다. 산업화 정치와 민주화 정치를 넘는 새로운 미래정치로의 도약이지 시대과제입니다. 그래서 힘과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현재 2040세대가 주축이 되어 정당을 만들었거나, 창당을 진행하거나, 총선을 준비하는 정당이 최소 10개 이상이 됩니다. 교류와 연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념과 진영 논리에 구속되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정치세력입니다. 통합과 개혁, 미래와 실용의 가치지향과 접근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광화문과 서초동이 아닌 곳에서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산업화 정치와 민주화 정치에 얽매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 진보와 보수의 좌우로만 갈라지는 방향이 아닌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연대와 협력입니다. 

특권세습 멈춰! 김성태법·조국법·김의겸법 제정하겠습니다.

◆ 김성태법 – 채용비리 파파라치 법

청년실업이 심화 되는 가운데, 2018년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채용비리 사실이 연이어 밝혀졌다. 최근에는 김성태 의원 자녀 KT 채용비리 관련하여 법원은 ‘특혜는 받았으나 청탁은 없었다’는 판결을 내려 청년들이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다. 은밀히 진행되는 부정채용의 현실 파악 위에서 불공정한 채용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특히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자신의 자녀와 지인에게 채용 청탁하는 관행은 사회적으로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 공공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김성태법(채용비리 파파라치법)을 제정하여 고위공직자가 가족과 지인의 채용 청탁을 한 경우, 이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의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근거하면 공익신고자에게는 최고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줄 수 있음)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익신고자를 강력히 보호하고자 한다. 아울러 채용 청탁의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공직자의 공직 박탈을 의무화하고 채용비리로 채용된 공직자의 가족과 지인은 그 채용을 무효화 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다. 

◆ 조국법 – 고위공직자 입시특혜 정보공개법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특혜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합법화된 차별과 불공정의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 청년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특혜 사례를 사회지도층의 단순한 관행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차별을 금지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교육기회를 명시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조국 장관의 사례를 전화위복으로 살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입시 특혜를 조국 장관 사례 수준으로 공개를 의무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 고위공직자 자녀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재학 상황 및 입학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입시특혜의 현황을 파악하고, 유권자 감시를 강화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가 자녀 입학시 입학관련 자료를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입시특혜를 처벌보다는 정보공개를 통해 공직자가 사회적 신분을 이용하여 교육세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 하고 사회 적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김의겸법- 고위공직자 부동산 차액 환수법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재개발 지구에 거액의 대출을 받아 25억여 원의 건물을 매입하여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의겸 전 대변인 뿐만 아니라 보수나 진보 정권 할 것 없이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이루어질 때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은 무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위 공직에 취임하는 자는 본인이 실제 거주용도 이외에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국고에 백지 신탁하여 공직 퇴임 시에는 인상된 부동산 차액은 국가에 환수하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청문회 등 인사검증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논쟁 등 모호한 기준으로 공직후보자를 예단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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