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보도자료] 소수정당 국회진출 가로막는 3% 봉쇄조항 공직선거법 189조 헌법소원심판청구 공동기자회견

주최 :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
일시 : 2020.7.14(화) 14:00
장소 : 헌법재판소 앞
사회 : 노동당 차윤석 사무총장

* 정당 발언 (가나다순) :
1. 노동당 : 현린 대표
2. 녹색당 : 성미선 운영위원장
3. 미래당 : 오태양 대표
4. 사회변혁노동자당 : 김태연 대표
5. 진보당 : 김재연 상임대표

* 특별 발언 :
1. 법조인 : 조기현 헌법소원 담당 변호사
2. 김은수 (만 18세가 된지 90일이 안 된 헌법소원 신청 당사자)

* 기자회견문 낭독 :
– 염지웅 (당원이 된지 90일이 안 된 헌법소원 신청 당사자)

기자회견 취지

– 평등권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189조1항1호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3% 봉쇄조항의 폐지가 필요함
–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회에 담아내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함
– 비례성을 보다 높이고 위성정당 같은 잘못된 방법이 아닌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함
– 원내 거대정당들이 대신 해주리라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고, 이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게 됨(총선 후 90일 이내)

진행과정

– 취지에 동의하는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조직
– 헌법소원 전문변호사 섭외
-1차 회의 (2020.5.29.) 진행과정 공유 및 공동대응 논의
– 기자회견 및 헌법소원 접수 (2020.7.14)
– 기자회견 이후 사회여론 운동 계획

미래당 오태양 대표 발언문

21대 총선이 끝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21대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라는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루어졌고,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논쟁도 많았고 기대를 모았던 정치개혁의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늬만 선거법 개혁’이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선거제도가 개혁되었다고 하면 최소한 3가지 기준은 충족해야합니다. 바로 정치적 대표성을 갖느냐, 유권자의 다양성을 비례적으로 반영하느냐, 충분한 정치사회적 합의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과정은 두고 결과만 보았을 때에도 이 제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준연동형 제도와 기존의 병립형 제도와 선거결과가 같다는 것입니다. 즉 제도 바꾼 효과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당이 득표를 받은 비율과 의석을 획득한 비율이 여전히 비례하지 않다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민주당은 38% 득표하고 60%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거대정당은 과대대표된 것입니다. 셋째로 편법적인 위성정당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민주당, 통합당의 의석은 10석 가까이 줄어들고, 소수정당은 현재보다 많게는 3배 가까이 의석이 증가합니다. 전체적으로 그토록 기대를 모았던 선거제도는 개혁 포장지만 있었을 뿐, 실제로는 오히려 기존 선거제도보다 더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소수정치세력의 의회진출을 가로막는 봉쇄조항을 5%로 상향하려는 시도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정당의 횡포와 독점이 정치적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독일은 5% 봉쇄조항을 이야기 하지만, 독일은 그만큼 소수정당도 의회진출을 할 수 있는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5%인 대신 비례성도 높지만, 지역구에서 1석만 획득해도 비례의석배분을 받습니다. 5%에 맞는 지역구 의석 비율이 1석이라는 형평성을 맞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비례의석도 매우 적고(6:1), 비례성도 낮고, 정당득표 3%인 7~80만표와 지역구 5석 약 30% 비율도 불일치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적 약자와 정치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유권자의 기본권, 그리고 우리사회의 다양한 정치적 약자들의 목소리와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희망하며, 미래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미래당 공동대표 오태양

기자회견문

소수정당 국회 진출 가로막는 3% 봉쇄조항 공직선거법 189조 폐지하라!
– 새롭고 다양한 집단을 봉쇄해 국회를 독점하겠다는 기득권 논리에 불과하다 –

오늘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은 소수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봉쇄하고,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와 표의 등가성을 왜곡해서 기득권 정치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일명 ‘3% 봉쇄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득권 정당들이 내세우는 소수정당 난립으로 정치가 혼란스러워진 경우는 세계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입증되지 않은 거짓논리에 불과하다.

1995년 러시아 하원 선거에서는 봉쇄조항으로 인해 정당 투표의 45%가 사표가 되어버렸고, 엉뚱하게도 의석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들만 실제 득표의 2배 가까운 의석을 얻는 일이 있었다. 독일에서도 자유민주당(FDP)이 2013년 총선에서 봉쇄조항 때문에 정당 득표율 4.76%를 얻고도 지역구 의석은 하나도 얻지 못하는 해괴한 결과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8대 총선에서 진보신당이 2.94%, 17대 총선에서 자민련이 2.82%, 20대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이 2.63% 를 받고도 국회에 진출하지 못했다.

국회의원 300석 중 3%면 9석이 되며, 21대 총선 기준으로 유효투표자의 3%면 87만 표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청년이 70만 명 정도 되고, 학자금 대출을 갚는 채무자로 전락한 대학생 7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수의 목소리가 봉쇄당하고 있는 것이다.

21대 총선을 맞이하여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바꾼 이유는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가져가야 한다는 명분이었으나, 결국에는 거대 보수 양당의 ‘기득권 적폐’ ‘독과점 정치’를 도와주는 꼴이 되어버렸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높은 선거기탁금제도, 거대 정당에만 특권적으로 배분되는 국고보조금제도와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연대할 수 있는 선거연합 제도 등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당득표율 3%라는 현행 비례의석 배분 기준이다.

우리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은 국회진출 진입장벽 3% 봉쇄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거대 보수정당의 기득권 보장장치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선다. 이 땅에서 소외받고 배제되는 것도 모자라 정치에서 마저 외면당하는 시민들과 함께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을 밝히는 바이다.

– 정치 다양성 가로막는 소수정당 봉쇄제도 폐지하라!
– 국회의원 비례의석 배분 3% 봉쇄조항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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