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오태양, 퀴어행사 반대 서울시 공무원 17인 사전선거운동 행위로 선거법 위반 고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 행위로 선거법 위반행위

-일부 공무원의 발언이 심각한 차별 야기할 수 있어

오태양 미래당 서울시장후보는 3월 31일 오전 서울시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오차별 행위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17인에 대해서 선관위에 고발했다.

오 후보는 본 고발은 서울시장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2021년 3월 16일에 ‘퀴어행사 반대 성명을 낸 서울시 공무원 17인’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 후보는 이들은 성명을 통해 서울시장 후보에게 퀴어행사 개최에 대한 찬반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으며,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명백한 의사표현 행위로 공직선거법 254조 위반이며,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언급했다.

오 후보는 미래당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조항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공무원 참정권 확대와 혐오차별발언의 확산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에 문제제기 하게 되었으며, 선관위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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