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진구 최초 주민참여조례 6851명 청원 달성, “우리 동네 제도를 직접 만들 수 있어 뿌듯합니다”
*(사진)광진구 방사능 안전한 급식만들기 주민모임 회원들이 지난 12월 16일 광진구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지난 9월 광진구 시내에서 광진구 방사능 안전한 급식만들기 주민모임 회원들이 방사능안전급식 주민참여조례제정운동을 하고 있다.
방사능에 오염된 먹거리에 대한 우려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특히 올해 4월 일본의 스가내각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120만톤을 해양 방출하기로 결정해 국제사회와 환경단체들로부터 큰 문제제기를 받았으나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광진구에서는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환경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나섰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이하 광진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의 제정을 위해 지난 90일 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끝에 총 주민 6851명의 청원(서명)이 이루어진 것이다.
‘주민참여조례’ 제도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그 지역의 조례를 만드는 제도로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와 함께 ‘주민참여 3법’이라 불린다. 해당 제도는 주민들의 요구와 바람을 담은 조례안이 광진구 주민의 2%(6120명)의 청원(서명)을 받을 경우, 구의회에 발의된다.
지난 16일에는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도 개최되었다.
광진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주민대표로 청구한 우인철 씨는 “광진구에 관련 조례가 없어 아이들의 급식이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나이가 어릴수록 방사성 물질이 치명적인 작용을 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안전검사로부터 가장 취약하다.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방사능 정밀검사를 의무화 해서 아이들 급식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방사능 안전급식 대표청구인 우인철 씨는 “7천 명에 이르는 광진구 주민이 뜻을 모았고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일에 참여해 뿌듯함을 느꼈다는 주민분들이 많았다. 많은 주민들이 직접 힘을 모아 발의했기 때문에 구의회를 반드시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구청과 구의회에 해당 조례의 조속한 통과와 내실 있는 추진을 촉구할 계획이다. 주민들과 함께 김선갑 광진구청장 면담이 있었는데 구청장님께서 광진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전과 깨끗함이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진 과정에 울림이 있었다며 적극추진하겠다고 말씀해주셨다”고 밝혔다.
광진구에서 직장에 다니는 황태리 씨는 “서명을 받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다. 더운 날도 추운 날도 비가 오는 날에도 많은 주민분들의 참여로 청원이 달성되어 너무 기쁘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열심히 참여했다”고 밝혔다.
자양동 주민인 오태양 씨는 “어려서부터 광진구에서 살았다. 어느 동네보다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곳이다.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은 선택권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려 15년 이상을 의무적으로 먹어야 한다. 구로구, 강남구, 서초구 등 다른 자치구에는 있는 방사능안전급식 조례가 광진구에는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번에 꼭 제정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목표청원을 달성한 주민참여조례는 이후 10일 간의 공표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청구수리가 완료되며 수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 발의를 통해 구의회에 부의된다. 조례의 제정을 위한 구청과 구의회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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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서명사진파일
[보도자료] 광진구 최초 주민참여조례 6851명 청원 달성, “우리 동네 제도를 직접 만들 수 있어 뿌듯합니다”
*(사진)광진구 방사능 안전한 급식만들기 주민모임 회원들이 지난 12월 16일 광진구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지난 9월 광진구 시내에서 광진구 방사능 안전한 급식만들기 주민모임 회원들이 방사능안전급식 주민참여조례제정운동을 하고 있다.
방사능에 오염된 먹거리에 대한 우려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특히 올해 4월 일본의 스가내각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120만톤을 해양 방출하기로 결정해 국제사회와 환경단체들로부터 큰 문제제기를 받았으나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광진구에서는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환경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나섰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이하 광진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의 제정을 위해 지난 90일 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끝에 총 주민 6851명의 청원(서명)이 이루어진 것이다.
‘주민참여조례’ 제도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그 지역의 조례를 만드는 제도로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와 함께 ‘주민참여 3법’이라 불린다. 해당 제도는 주민들의 요구와 바람을 담은 조례안이 광진구 주민의 2%(6120명)의 청원(서명)을 받을 경우, 구의회에 발의된다.
지난 16일에는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도 개최되었다.
광진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주민대표로 청구한 우인철 씨는 “광진구에 관련 조례가 없어 아이들의 급식이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나이가 어릴수록 방사성 물질이 치명적인 작용을 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안전검사로부터 가장 취약하다.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방사능 정밀검사를 의무화 해서 아이들 급식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방사능 안전급식 대표청구인 우인철 씨는 “7천 명에 이르는 광진구 주민이 뜻을 모았고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일에 참여해 뿌듯함을 느꼈다는 주민분들이 많았다. 많은 주민들이 직접 힘을 모아 발의했기 때문에 구의회를 반드시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구청과 구의회에 해당 조례의 조속한 통과와 내실 있는 추진을 촉구할 계획이다. 주민들과 함께 김선갑 광진구청장 면담이 있었는데 구청장님께서 광진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전과 깨끗함이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진 과정에 울림이 있었다며 적극추진하겠다고 말씀해주셨다”고 밝혔다.
광진구에서 직장에 다니는 황태리 씨는 “서명을 받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다. 더운 날도 추운 날도 비가 오는 날에도 많은 주민분들의 참여로 청원이 달성되어 너무 기쁘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열심히 참여했다”고 밝혔다.
자양동 주민인 오태양 씨는 “어려서부터 광진구에서 살았다. 어느 동네보다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곳이다.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은 선택권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려 15년 이상을 의무적으로 먹어야 한다. 구로구, 강남구, 서초구 등 다른 자치구에는 있는 방사능안전급식 조례가 광진구에는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번에 꼭 제정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목표청원을 달성한 주민참여조례는 이후 10일 간의 공표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청구수리가 완료되며 수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 발의를 통해 구의회에 부의된다. 조례의 제정을 위한 구청과 구의회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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