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6851명, 광진구 최초 주민참여조례인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청원해
-대표청구인 우인철, “90일간 서명 진행, 조례 통과 시 아이들 급식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
-주민기자회견이 12월16일(목) 오후 3시 광진구청 앞에서 열릴 예정
*(사진) 대표청구인 우인철이 서명을 받고 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아이들의 급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광진구 최초의 주민참여조례가 추진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이하 광진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의 제정을 위해 지난 90일 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끝에 총 주민 6851명의 청원(서명) 이 이루어졌다.
‘주민참여조례’ 제도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그 지역의 조례를 만드는 제도로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와 함께 ‘주민참여 3법’이라 불린다. 해당 제도는 주민들의 요구와 바람을 담은 조례안이 광진구 주민의 2%(6120명)의 청원(서명)을 받을 경우, 구의회에 발의되는 제도다.
광진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주민대표로 청구한 우인철 씨는 “광진구에 관련 조례가 없어 아이들의 급식이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나이가 어릴수록 방사성 물질이 치명적인 작용을 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안전검사로부터 가장 취약하다.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방사능 정밀검사를 의무화 해서 아이들 급식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방사능에 의해 오염된 먹거리에 대한 우려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특히 올해 4월 일본의 스가내각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120만톤을 해양 방출하기로 결정해 국제사회와 환경단체들로부터 큰 문제제기를 받았으나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사능 안전급식 대표청구인 우인철 씨는 “7천 명에 이르는 광진구 주민이 뜻을 모았고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일에 참여해 뿌듯함을 느꼈다는 주민분들이 많았다. 많은 주민들이 직접 힘을 모아 발의했기 때문에 구의회를 반드시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구청과 구의회에 해당 조례의 조속한 통과와 내실 있는 추진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주 주민들과 김선갑 광진구청장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고 밝혔다.
또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의 제정을 촉구하는 주민기자회견이 12월16일(목) 오후 3시 광진구청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목표청원을 달성한 주민참여조례는 10일 간의 공표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청구수리가 완료된다. 이후 수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 발의를 통해 구의회에 부의된다. 조례의 제정을 위한 구청과 구의회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첨부1
첨부1.경과보고
1) 주민참여조례 최초 청구
- 조례 명칭 :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청구일 : 2021년 8월31일(화)
- 조례 발의를 위한 주민 청원 수 : 6120명 (광진구 주민의 2%)
- 대표청구인 : 우인철
2) 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청구취지 공표
- 2021년 9월6일(월)
3) 주민참여 서명기간 (90일)
- 2021년 9월6일(월) - 2021년 12월5일(일)
4) 주민 서명 50% 달성
- 2021년 10월24일(일)
5) 주민 서명 목표달성
- 2021년 12월5일(일)
- 6851명 (목표 청원의 110% 달성)
6) 주민서명 제출
- 2021년 12월10일(금)
- 광진구 주민 6851명
7) 청구인 명부 공표
- 청구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 (주민서명 제출일)
8)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기간
- 청구인 명부 공표일로부터 10일 간
9) 청구 수리
- 이의신청이 없거나 청구요건을 갖춘 경우
10) 지방의회부의
-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진)광진구에서 시민들이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청원 서명을 받고 있다.
*(사진)광진구에서 시민들이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청원 서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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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6851명, 광진구 최초 주민참여조례인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청원해
-대표청구인 우인철, “90일간 서명 진행, 조례 통과 시 아이들 급식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
-주민기자회견이 12월16일(목) 오후 3시 광진구청 앞에서 열릴 예정
*(사진) 대표청구인 우인철이 서명을 받고 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아이들의 급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광진구 최초의 주민참여조례가 추진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이하 광진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의 제정을 위해 지난 90일 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끝에 총 주민 6851명의 청원(서명) 이 이루어졌다.
‘주민참여조례’ 제도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그 지역의 조례를 만드는 제도로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와 함께 ‘주민참여 3법’이라 불린다. 해당 제도는 주민들의 요구와 바람을 담은 조례안이 광진구 주민의 2%(6120명)의 청원(서명)을 받을 경우, 구의회에 발의되는 제도다.
광진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주민대표로 청구한 우인철 씨는 “광진구에 관련 조례가 없어 아이들의 급식이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나이가 어릴수록 방사성 물질이 치명적인 작용을 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안전검사로부터 가장 취약하다.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방사능 정밀검사를 의무화 해서 아이들 급식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방사능에 의해 오염된 먹거리에 대한 우려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특히 올해 4월 일본의 스가내각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120만톤을 해양 방출하기로 결정해 국제사회와 환경단체들로부터 큰 문제제기를 받았으나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사능 안전급식 대표청구인 우인철 씨는 “7천 명에 이르는 광진구 주민이 뜻을 모았고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일에 참여해 뿌듯함을 느꼈다는 주민분들이 많았다. 많은 주민들이 직접 힘을 모아 발의했기 때문에 구의회를 반드시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구청과 구의회에 해당 조례의 조속한 통과와 내실 있는 추진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주 주민들과 김선갑 광진구청장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고 밝혔다.
또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의 제정을 촉구하는 주민기자회견이 12월16일(목) 오후 3시 광진구청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목표청원을 달성한 주민참여조례는 10일 간의 공표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청구수리가 완료된다. 이후 수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 발의를 통해 구의회에 부의된다. 조례의 제정을 위한 구청과 구의회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첨부1
첨부1.경과보고
1) 주민참여조례 최초 청구
- 조례 명칭 :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청구일 : 2021년 8월31일(화)
- 조례 발의를 위한 주민 청원 수 : 6120명 (광진구 주민의 2%)
- 대표청구인 : 우인철
2) 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청구취지 공표
- 2021년 9월6일(월)
3) 주민참여 서명기간 (90일)
- 2021년 9월6일(월) - 2021년 12월5일(일)
4) 주민 서명 50% 달성
- 2021년 10월24일(일)
5) 주민 서명 목표달성
- 2021년 12월5일(일)
- 6851명 (목표 청원의 110% 달성)
6) 주민서명 제출
- 2021년 12월10일(금)
- 광진구 주민 6851명
7) 청구인 명부 공표
- 청구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 (주민서명 제출일)
8)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기간
- 청구인 명부 공표일로부터 10일 간
9) 청구 수리
- 이의신청이 없거나 청구요건을 갖춘 경우
10) 지방의회부의
-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진)광진구에서 시민들이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청원 서명을 받고 있다.
*(사진)광진구에서 시민들이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청원 서명을 받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