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래한국당 창당대회 집단 폭행사태와 불법창당에 대한 오태양 미래당대표 입장

1. 미래한국당 오태양 대표 집단폭행 사태에 관한 증거와 입장

지난 2월 5일 미래한국당 창당대회에서 발생한 자유한국당 및 미래한국당 관계자와 당원에 의한 집단폭행 사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진과 영상 자료에서 확인되듯이 저는 입을 강제로 틀어막히고, 바닥에 강제로 내팽겨친 후 구둣발로 무차별 가격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안경렌즈가 완전히 파손하여 실명위험에 처하게 하였으며, 자유한국당 당원은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채고, 한국당 당직자는 ‘쇼하지 말라’고 모욕적인 언사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최소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고 4일간 병원입원 치료 후 현재 지속적인 통원치료와 심리적 압박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집단폭행 가담자는 모두 한국당 관계자이거나 당원임에 틀림없다. 폭행주동자 중에는 소위 ‘황교안 호위무사’로 불리우는 황모씨도 있다. 당시 100여명이 넘는 취재진의 영상과 사진기록이 이를 증명한다. 폭행 가해자의 신원과 실명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은 그 현장에서 집단폭행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미래한국당 창당대회의 책임자인 한선교 당대표에게 있습니다.

만약 저에 대한 집단폭행 사태에 대한 한선교 당대표의 공식사과 조치가 따르지 않을 시에는 ‘공동폭행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와 ‘특수폭행죄(형법 261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입니다. 또한 미래한국당은 언론보도를 통해 폭행당한 저에 대해서 ‘테러”도둑놈’‘조직범죄’라는 음해와 정치공작을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2. 미래한국당 불법창당의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해석과 증거 자료 

1) 미래한국당 울산광역시당 위장, 허위 사례 : <정당법 59조 허위등록신청죄>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미래한국당 창준위 사무소재지는 법적 요건이 미비하거나 정당 사무관계자가 실제 업무를 보지 않는 위장 또는 허위 사무실의 근거가 있으므로, 이는 <정당법 59조 허위등록신청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근거로 미래한국당 울산광역시당 사무소재지(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명촌길촌로 233)의 경우, 논밭 한가운데 위치해 있으며, 최근 사람이 업무하거나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는 가건물 형태의 창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1월 11일 오전 11시, 미래당 특별조사단의 현장실사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일례로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사무기기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대신 공사용 자재가 널부러져 있고, 우편함에는 우편물이 오랫동안 방치된 흔적이 역력했으며, 가건물 어디에도 정당사무소임을 알 수 있는 현판 등의 표식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명백한 창고로서 위장, 허위 사무소임이 현장실사 결과 확인되었다. 

2) 황교안대표의 미래한국당 대표 지정 <정당법 49조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정당법 50조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는 2월 4일, 미래한국당 대표직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직접 부탁했다’며 다수의 언론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즉 위계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타 정당의 대표가 당 소속 의원에게 직접 미래한국당 대표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정당법 49조 당대표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1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와 관련하여 위계·사술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당대표경선 등의 자유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당법 50조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한 자’에 대해서, 그것이 지시, 권유, 요구, 알선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3) 미래한국당 창당 과정의 공개 원칙 무시 : <정당법 10조 창당집회의 공개> 위반

정당법 10조 1항에 따르면 ‘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르면 ‘중앙당 창준위는 창당집회의 공개를 위하여 집회개최일 전 5일까지 일간신문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월 5일 진행된 미래한국당 창당대회는 어떠한 일간지에도 집회개최공고를 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선관위의 규정에 따르면 일간신문은 온라인이 아닌 인쇄매체로 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미래한국당이 다급하게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졸속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명백한 정당법 위반행위다. 

현재 미래한국당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공식 홈페이지, 소셜미디어(SNS) 등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통로를 찾기 어렵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한하고, 밀실에서 몇몇 정치인들의 밀실야합으로 창당과정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반증한다.

4) 미래한국당 강제입당과 복수정당 가입 사례 : <정당법 42조 강제입당 금지> <정당법 54조 입당강요죄> 위반

정당법 42조 강제임당 등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1항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2항 ‘누구든지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54조 입당강요죄에 따르면 ‘정당가입 도는 탈당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미래한국당(전신 비례한국당)의 창당과정에서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및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자유한국당을 탈당하여 미래한국당으로 입당하라’는 정황과 사례 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불출마 의원들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정당득표상의 높은 순위의 정당기호를 받기 위해 ‘강제 탈당과 이적’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설령 자유한국당을 탈당하여 미래한국당에 가입한 다수의 정치인 혹은 사무처 당직자, 당원들은 실제로는 법적인 요건의 탈당을 하지 않고,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의 이중당적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총선을 앞두고 미래한국당의 당선과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자유한국당 당적을 쉽게 포기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한국당 당직자와 당원들을 대상으로 창당과정에서 강제입당 권유는 없었는지, 그리고 이중당적자는 없는지 에 대한 ‘미래한국당 당원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이다. 

5) 자유한국당 사무처 당직자에게 미래한국당 창당발기인 회비 납부를 종용하는 단체 문자 발송 사례 : <정치자금법 33조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위반

지난 12월 31일 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전신 비례한국당) 창당발기인 회비를 모집하기 위하여 자유한국당 사무처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단체 문자를 전송했다. ‘신당 창당 설립을 위한 회비 모집 안내’란 제목의 문자메시지에는 ‘신당의 선관위 등록을 위해 사무실 임차 등의 비용이 필요’ 하며 ‘우선적으로 (자유한국당 사무처 당직자 중) 발기인들을 대상으로 회비를 모집’ 한다며 구체적인 비용인 ‘1인당 10만원씩의 회비 납부’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일부 당직자는 강제납부 요청의 부당성을 비파하기도 하였다. 

이는 정치자금법 33조 기부알선제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6)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미래한국당 후원금 모집 공고 사례 : <정치자금법 15조 후권금 모금 등의 고지·공고> <정치자금법 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위반

지난 2월 3일, 자유한국당은 공식 소셜미디어서비스를 통해 자유한국당 중앙당후원회와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동시 홍보와 후원금 모금 안내를 게시한바 있다. (아래 자료 참조). 이 홍보물에는 ‘자유한국당 및 미래한국당 후원회 안내’라는 제목 하에 ‘2020년 총선승리,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홍보 문구가 적혀있고, 두 당의 후원회 계좌가 함께 명기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정치자금법 15조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공고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후원회는 회원모집 도는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고 하였으나,  ‘다만, 다른 정당·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공식 홍보를 통해서 미래한국당 후원회원 모집과 후원금 모금이 계좌까지 명시된 채, 동시 게재 및 SNS를 통해 다수의 불특정 유권자들에게 퍼트린 것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용 관계에 있는 자유한국당 사무처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당 지도부의 방침에 준하는 방식으로 미래한국당(전 비례한국당) 발기인 가입을 종용하고, 나아가 ‘1인당 10만원 회비납부’를 문자 등을 통해 강제 종용한 것은 위계와 고용 관계를 이용한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동법 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의거하면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정치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3. 미래한국당 불법창당에 대한 미래당의 조치

1) 오는 2월 17일에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승인불허에 관한 공식 의견서> 제출

2) 대한민국 법무부에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 청원서 제출하여,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정당해산절차 탄원 

3) 위헌위법정당 미래한국당 해산청구를 위한 범국민기구를 결성하여 정당해산촉구 국민운동 전개  

[청년정당 미래당 성명서/보도자료] 깡패정당, 불법정당 한국당에 고함

‘3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깡패정당, 짝퉁정당 ‘1+1 한국당 세력’을 두고 하는 말이다. 20대 국회를 폭력국회로 만든 폭력세력이자 국회법 위반 범죄혐의 세력답게 창당부터 불법과 폭력으로 출발했으니 정말 가관이다. 

미래한국당이 2월 7일 발행한 청년정당 미래당을 겨냥한 보도자료는 그야말로 거짓과 음해로 가득차 있다. 오태양 대표의 정당한 행사 참여와 발언을 두고 ‘정치테러’니 ‘도둑놈’이니 운운하며 ‘조직범죄 아니냐’는 보도자료는 쓰레기통이 어울린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을 운운하는 것을 보니 미래한국당 창당대회는 국민에게 낯부끄러운 밀실야합 행사였다는 고백인가? 당일 창당대회장에는 미래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 대표 및 관계자들이 100여명 넘게 자리했다. 또한 심지어 행사진행과 안내를 자유한국당 관계자와 당원들이 진행한 명백한 정당법 위반행사였음부터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창당대회에서 오태양 대표의 입을 강제로 틀어막고, 바닥에 내팽겨친 후 구둣발로 무차별 가격하고, 안경렌즈를 파손하여 실명위험에 처하게 하였으며,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채고, ‘쇼하지 말라’고 모욕하던 집단폭행 가담자는 모두 한국당 관계자이거나 당원임에 틀림없다. 폭행주동자 중에는 소위 ‘황교안 호위무사’로 불리우는 황모씨도 있다. 당시 100여명이 넘는 취재진의 영상과 사진기록이 이를 증명한다. 폭행가해자의 신원과 실명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차고 넘친다. 

미래당 오태양 대표를 두고 정치테러, 도둑놈이라 했던가? 미래한국당 창당 자체가 대한민국 70년 정치사에 있어서 테러행위며,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사칭하여 좀먹는 도둑질, 깡패질에 불과하다. 국회 안에서도 폭력행사 , 창당 행사도 깡패짓,  심지어 창당도 제 힘으로 못해서 ‘의원 꿔주고 꿔오기’나 하는 기생충 정당을 다시 말 해 무엇하랴.

만약 미래한국당이 공언한 대로 오태양 대표와 미래당이 정치테러를 행한 것이고, 집단폭행 사실이 없다면 정정당당하게 법의 심판대 위에 함께 서자. 미래당 대표단의 공개방문도 두려워서 당사 출입문을 봉쇄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꽁꽁 숨더니, 겨우 하는 짓이 뒤에 숨어서 ‘보도자료’나 뿌리는 행위인가? 떳떳하다면 당대당으로서 대표단이 얼굴 맞대고 대화하자. 24시간 언제라도 좋다. 만약 회신이 없다면 불법과 폭력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한국당 관계자에 의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공동폭행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와 특수폭행죄(형법 261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당 지도부에 의한 위성정당 창당시도에 대해서는 정당법(42조 강제입당금지, 54조 입당강요, 55조 위법정당가입), 정치자금법(33조 기부알선제안, 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 공직선거법(사전선거운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과 행정심판소송, 정당해산위헌소송 청원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황교안 대표와 한선교 대표의 공개사과와 창당중단을 기다릴 것이다. 선택하라. 

2020년 2월 12일 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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