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헌법소원] 오태양 대표 "미래세대의 권리와 시민의 존엄을 찾기 위한 기후헌법소원"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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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단체와 정당 대표자를 비롯해 130여명의 공동청구인이 함께 주최한 ‘녹색성장탄소중립법 헌법소원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헌법소원의 취지는 ‘2021년 8월 국회에서 통과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하지만 정작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설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자유권, 행복추구권, 환경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책임과 의무 또한 다하지 않기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는 것입니다.

헌법소원 공동청구인으로 참여한 오태양 대표는 “1년 6개월 전 이 자리에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헌법소송을 제기한 19명의 청소년들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하며 ”헌법은 기득권이 아닌 시민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서약“ 이기에 헌법재판소가 ”미래세대의 권리와 시민의 존엄을 지켜줄 것을 믿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공동청구인으로 참여한 박서희 학생은 ”기후위기의 책임을 어른들이 책임지지 않으니 당사자인 우리들이 행동할 수 밖에 없다” 고 발언하였고, 아이 셋을 둔 평범한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서윤 씨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텀블러를 쓰고 동네 이웃들과 줍깅을 하면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애쓰지만, 정부는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믿을 수가 없다” 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의 공동변호인단으로 참여한 이치선 변호사는 “헌법은 10조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 환경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면서 “정부와 국회가 제정한 탄소성장법은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없는 법률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방기한 위헌적인 법률” 이기에 “2030년 감축 목표를 규정한 법률 조항을 중심으로, 탄소성장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한다”는 위헌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130여명의 공동청구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촉구 △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전향적인 탄소배출 감축 목표 상향 촉구 △ 시민사회의 헌법소원지지 서명 참여 요청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미래당 오태양 대표 또한 1년 6개월 전 기후헌법소송을 제기한 13세 청소년의 “우리는 이미 기후변화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당연한 미래를, 당연한 일상을 안전하게 꿈꾸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는 헌법소송 이유를 소개하며 “이 용기있는 13세 미래시민의 호소가 우리 헌법의 심장에 깊이 닿기를 바란다”고 호소하며 미래당의 동참과 공동 행동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등 10개 사회단체 및 정당과 130여명의 공동청구인이 함께 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헌법소원의 정당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하는 지지서명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끝]

 

[탄소성장법 헌법소원 지지서명 참여하기]  https://forms.gle/xk25UXjUtx8sJXhm7


[헌법소원 보도자료 및 헌법소원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HghxGM1WvLJgABivOv3MSL3DU0QMoqB0t7xfcZuV4xM/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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