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8년 우리미래 당비&후원금 연말 세액공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8-12-10
조회수 219

2018년 우리미래 당비&후원금 연말 세액공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창당 두 돌을 맞은 우리미래에게 이번 2018년은 매우 빠르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아무 것도 몰랐던 청년들이 모여 정당을 발족하고 지방선거 출마라는 값진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미래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새로운 정치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소중한 당비와 후원금으로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에도 우리미래는 조금씩 천천히, 그렇지만 꾸준히 성실하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전진하고자 합니다. 끊임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2018년 기부해주신 당비, 후원금에 대한 연말 세액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드립니다.

*아직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정보입력을 하시지 않았다면!

>> http://bit.ly/우리미래후원금영수증신청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발급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된 경우 2017년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에서 ‘기부금’을 클릭하시면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 등록 여부는 우리미래 대표 전화(02-6487-2017)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

2. 우편 / 팩스 / 이메일로 발급받기

위의 방법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우리미래 대표 전화(02-6487-2017)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공제 안내>

1.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당비 납부 및 후원 내역

2. 기부코드

정치자금기부금 20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76조)

3. 세액 공제 혜택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그러나 10만원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부하고자 하는 분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참고하여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10만원을 기부했을 경우

>> 연말정산 시 10만원을 정치자금기부금으로 세액공제합니다.

★120만원을 기부했을 경우

>> 연말정산 시 10만원을 정치자금기부금으로 전액세액공제하고, 110만원은 15%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 개정사항(2014.1.1.)에 따라 2014년 1월 1일 이후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연말정산 시 10만원을 기부정치자금으로 세액공제하고(그 기부금액의 100/110), 1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15(기부액이 3천 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제 대상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통장으로 직접 입금한 후원금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연말정산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을 위한 당원&후원인의 정보가 우리미래에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후원금 입금 후 정보를 입력하시지 않은 경우, 반드시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셔서 필수 기입항목을 작성해주세요, 문의사항은 우리미래 대표 전화(02-6487-2017)로 주시기 바랍니다.
>> http://bit.ly/우리미래후원금영수증신청

Q2. 기부금영수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여 발급 가능한가요? 

> 아니오.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을 한 본의의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Q3. 만약 정치자금기부금을 120만원 기부하였다면 어떤 식으로 세금혜택을 받는지요?

> 정치자금기부금 전액인 120만원 중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하고, 나머지 110만원은 15%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018년 한 해동안 우리미래와 함께 걸어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미래 중앙당 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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