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봉쇄조항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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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4:00 헌법재판소 앞에서 미래당과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이 함께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태양 공동대표는 “봉쇄조항이 생긴 1987년 이후 원외 정당 중 3% 이상 득표해 국회에 진출한 정당이 한 곳도 없다”며 “선거제를 개혁한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으나 아무 효과가 없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총선이 첫 선거였던 헌법소원신청 당사자인 김은수 미래당 당원은 “양당체제의 벽이 정말 견고하다”며 “정치다양성을 가로막는 소수정당 봉쇄제도를 폐지”하자고 발언하며 ‘기득권정치’ ‘독과점정치’ ‘3%봉쇄조항’의 장벽을 깨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오늘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유권자의 기본권, 그리고 우리사회의 다양한 정치적 약자들의 목소리와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희망하며, 미래당도 꾸준히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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