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담대한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미래당 창당선언문-

우리의 길은 3.1운동과 자주독립으로부터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로 계승된 역사의 길입니다. 불평등의 벼랑으로 폭주하는 낡은 체제의 엔진을 바꾸겠다는 의지입니다.

 

투표하는 시민에서 정치하는 시민으로의 정치 선언입니다. 내 삶의 결정권을 더 이상 소수의 권력자에게 위임하지 않겠다는 주권자 선언입니다.

 

시대의 좌표를 향해 타협하지 않고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겠다는 청년정신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열겠다는 새 시대의 출사표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대한민국이 분열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진보와 보수로, 권력자와 시민으로, 세대와 성별로, 이제는 촛불과 태극기마저 갈라서고 있습니다. 삼포세대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고, 흙수저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며, 헬조선은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묻지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한 세기 전, 외우내환의 위기에서 정치적 사익을 쫓아 패거리를 짓고, 무능했던 썩은 권력의 유령들이 다시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패권적 국익경쟁과 한반도를 둘러싼 군비경쟁,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의 검은 손이 한반도에 새로운 냉전, 전쟁의 위기,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젊은정당, 열린정당, 미래정당 우리미래를 창당합니다.

 

깨끗하고 투명하며 특권 없는 젊은 정치에 도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화의 역사는 변방에서 시작되었음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청년정치를 쉽고 친숙한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공유와 연대의 가치가 살아있는 열린 정치를 일구겠습니다. 뿌리가 살아 숨 쉬고 시민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출근길에 접속하고 퇴근길에 들르고픈 정당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청년이 대한민국을 경영해 보겠습니다. 동네 정치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기득권 정치를 끊임없이 혁파하겠습니다. 자치와 분권, 협치로 진화하는 미래정치를 바닥에서 실현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청년독립, 국민주권, 기본소득, 통일한국의 좌표를 밝힙니다.

 

공부할수록 빚지고, 일할수록 불평등해지고, 사랑할수록 불안해지는 비정상의 사회를 정상화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올리고, 노동시간은 줄이며, 교육으로 장사하지 않고, 내 집 마련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육아의 공공성을 살리는 것이 청년독립의 길입니다.

 

대통령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바꾸어야 합니다. 국민의 숨소리가 담긴 새로운 헌법,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새로운 선거제도, 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시민권이 국민주권의 길입니다.

 

일자리 없는 시대에서 놀거리 있는 시대로의 이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판사와 목수의 망치소리가 동등한 격을 갖고, 노동과 놀이의 생산력이 선순환 되며, 공평한 소득과 소비가 나라살림을 밀고 당겨주는 기본소득이 우리미래의 길입니다.

 

전쟁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명을 다한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과감히 교체하고,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끊어진 동맥을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이 세계인의 명소가 되고,유럽연합을 뛰어넘는 동북아공동체 허브국가로의 비전이 통일한국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권교체, 시대교체, 미래교체를 결연히 선언합니다.

 

시민이 밝힌 촛불과 국민이 지킨 광장의 정신이 진정한 정권교체입니다. 나아가 국민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으로 낡은 공화국을 끝내고 반드시 새로운 공화국을 열겠습니다.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의 시대로 가는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사람중심의 교육혁명으로 존엄과 품격있는 삶이 최고의 경쟁력이 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예비하겠습니다.

 

공감과 통합의 리더십 없이 미래교체는 없습니다. 세대교체 없는 정치교체는 눈속임입니다. 역사의 전환을 주도했던 청년정신으로 미래정치를 한 땀 한 땀 개척하겠습니다.

 

오늘 첫 걸음은 청년이지만, 함께 걸음은 온 국민이 될 것입니다. 시민이 밝힌 촛불, 국민이 지킨 광장, 우리가 찾아온 목소리가 희망의 씨앗이자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우리미래는 우리이웃입니다. 우리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새로고침! 우리미래가 하겠습니다.

2017년 3월 5일

미래당(우리미래) 창당대회 당원 함께

미래당이 걸어온 길


2016

청년들과 함께 '이게 나라냐'를 외치며 광화문 광장으로 모이다.



2017

- 창당대회 2017년 3월 5일

미래당(우리미래)는 2017년 3월 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 미래교체’란 메시지로 진행됐다.


-우리미래 정책토론회 2017년 3월 13일

미래당(우리미래)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총 8회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제동 자문위원장을 통해 청년정당 미래당(우리미래)를 알리고 4대정책인 ‘통일한국, 국민주권, 청년독립,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열어 1,098명이 참석했다


-청년기본법 제정 1만명 서명운동 2017년 9월 5일

미래당(우리미래)는 2017년 9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에 참여하여 3개월 동안 청년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2018

- 미래당 당명사수 2018년 2월 6일

2018년 2월 2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이 당명을 ‘미래당’으로 정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리미래는 통합신당을 향해 “당명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 청년임대주택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철야농성 2018년 4월 21일

2018년 4월 영등포구청역에 들어설 청년임대주택이 논란이 되었다. 청년임대주택을 5평짜리 빈민아파트라며 이를 반대하는 인근 아파트 내부에 걸린 안내문이 SNS에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그러자 우리미래 우인철 대표는 4월 21일부터 5월 5일까지 영등포구청역 7번 출구에 텐트를 설치하고 ‘청년임대주택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철야 농성을 진행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2018년 6월 13일

미래당(우리미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거일 2018년 6월 13일) 서울시장, 지역구, 비례후보를 출마시켰다.


2019

- 선거개혁 1만 청년 청소년지지 서명운동 2019년 2월 18일

미래당은 연대 사업으로 <선거 개혁 청년 청소년 행동>에 참여하여 선거개혁 1만 청년 청소년 지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 우리미래 창당 2주년 2019년 3월 5일

오늘 3월 5일, 미래당(우리미래)이 두살이 되었습니다. 첫 준비모임으로 치자면 꼬박 천일의 시간입니다.


2020

- 우리미래 > 미래당 당명변경 2020년 2월 10일

지금은 미래당이라는 명칭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정당의 정식 명칭은 아직까지는 우리미래입니다. 다만, 약칭을 미래당으로 했고 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을 뿐이죠. 


- 우리미래 창당 3주년 2020년 3월 5일

당하! 항상 지켜봐 주시는 당원, 국민여러분 오늘은 미래당의 생일입니다. 벌써 세 살이 되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많은 분께 감사 인사도 드리고 셀프칭찬도 듬뿍하고 싶네요!


- 미래당 21대 총선 출마 2020년 4월 15일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71,423명의 마음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당의 첫 총선이었던 21대 총선,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1

- 미래당 3기 대표단 선출 2021년 2월 23일


- 2021 재보궐선거 출마 2021년 4월 7일

서울특별시장 후보 오태양, 부산광역시장 후보 손상우, 송파 기초의원 최지선


-광진/송파 방사능안전급식 주민참여조례 만들기 : 2021년 9월 6일

우인철 광진구 지역위원장, 최지선 송파구 지역위원장은 방사능에 특히 취약한 아이들의 급식 안전을 보장하고자, 주민조례발안제도를 활용하여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를 제정하는 운동을 지역사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광진구 주민조례운동은 9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되어 광진주민 6,781명의 서명 동참을, 송파구 주민조례운동은 9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진행되어 송파주민 9,746명의 서명 동참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2022

- 대선캠페인  2022년 1월 3일 

전국운영위원회 및 당직자회의의 토론과 의결을 거쳐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후보와의 선거연대를 선언하였습니다. 공동선거캠페인을 통해 미래당 창당 정책으로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7공화국 개헌 및 다당제 정치개혁안을 함께 만들고 알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년세대에게 기회의 나라로 가는 문을 열자는 취지로 5대 청년권리장전 정책실현을 선언하였습니다.


- 지방선거캠페인  2022년 6월 1일

서울 광진구 기초의원 후보로 우인철 전략후보가, 서울 송파구 기초의원 후보로 최지선 전략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우인철 후보는 10.2%, 최지선 후보는 7.5%를 득표했습니다. 비록 아쉽게도 당선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마을과 동네에서 뿌리내리는 젊은 정치인들의 값진 도전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2023

-미래당 4기 대표단 선출  2023년 3월 28일


미래당 당헌/
당규/강령

미래당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고 푸르른 정당, 2012년 청년당을 계승하여 2017년 촛불혁명의 광장에서 탄생했다. 젊은정당 · 열린정당 · 미래정당의 정체성과 청년독립 · 국민주권 · 기본소득 · 통일한국을 이루겠다는 창당 선언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코로나 대유행 · 기후비상 ·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인류 문명의 대전환 시대를 직면하고 있다. 이에 미래당은 2021년 2월, 새로운 정당 비전과 정치 전략을 담은 ‘미래당 새 강령정책’을 3기 당원총투표에 의거하여 채택한다.

2017. 3. 12 전국운영위원회


당규 1호 당원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장에 따른 당원의 입당과 탈당, 재입당 등과 권리당원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적) 당원은 입당과 동시에 주거지역과 활동지역 중 본인이 선택한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편재된다.

 

제3조(권리당원) 권리당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속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3개월에 해당하는 당비를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

 

 

제2장 입당, 이적, 탈당, 재입당

 

제4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일 경우에는 창당준비위원회) 또는 중앙당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또는 당 홈페이지를 통해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입당신청을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대신하여 중앙당은 상임위원회, 시·도당은 시·도당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이 때 심사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입당신청을 접수한 후 중앙당, 시·도당은 14일 이내 처리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한다.

④ 입당의 효력은 입당 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부터 발생한다.

 

제5조(이적) ① 소속 시·도당을 옮기고자 하는 당원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이적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이적 신청을 받은 중앙당 또는 시·도당은 당원이 옮겨가려고 하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통보하고 이적 신청을 처리한 후 신청을 한 당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당원이 옮겨가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은 이적 신청을 통보받았음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탈당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소속된 중앙당이나 시·도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탈당신청서를 접수한 시·도당 또는 중앙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탈당증빙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당원자격은 탈당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소멸한다.

 

제7조(재입당) ① 재입당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당절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탈당을 한 후 3개월 이후부터 재입당이 가능하고,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다.

 

 

제3장 당원 심사

 

제8조(당원 심사의 기준) ① 중앙당 또는 시·도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입당, 재입당 신청인의 당원자격을 심사한다.

1. 신청인의 공개적인 행동이나 의견이 당의 강령이나 당헌에 명백히 어긋나는지 여부

2. 재입당 신청을 한 당원이 이전에 당에 명백하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② 당원자격 심사의 기간은 입당, 재입당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15일 이내로 한다.

 

제9조(재심사) ① 입당 또는 재입당을 허가받지 못한 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공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알려야 한다.

 

 

제4장 당원 관리

 

제10조(당원명부) ① 중앙당과 시·도당은 당원명부에 대한 총괄 관리 권한을 가진다.

② 당원은 당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발급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11조(당원명부 등의 비치) 중앙당과 시․도당은 당원명부 및 탈당 당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명부는 전산자료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 당원명부 및 탈당 당원명부는 법령에 의하거나 당의 대의기구의 결의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② 입당, 재입당 기타 당원자격에 관한 자료와 심사의 경위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은 당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당비납부현황 등 당원 개인정보를 정당한 절차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열람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중앙당과 시·도당은 전산자료에 당비 영수증 발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1년 6개월간만 보유할 수 있다. 탈당, 제명당한 당원을 식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3년간 보유하고 그 외에의 자료는 삭제하여야 한다.

⑤ 당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및 홈페이지 관리규정에 따른다.


당헌 부칙


제1조(효력발생) 이 당헌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2조(당규제정 이전의 조치) 창당 이후 최초의 전국운영위원회는 창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가 소집합니다.

당헌 15장 보칙


제45조(의사결정) ① 당의 합당과 해산 등 조직 진로에 대한 사항, 강령과 당헌의 개정은 당원 과반수의 출석(투표)과 출석(투표참여)당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당대표를 비롯한 당직자 등을 선출하는 투표와 주요 의결을 할 때 1위 득표의 득표수가 50% 미만이거나 2위 득표의 득표수와의 차이가 5% 이내일 때에는 재투표하여야 한다.

③ 안건의 찬반에 관한 투표에서 투표자의 기권이나 무효로 인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비율이 50% 미만이거나 찬성과 반대의 비율의 차이가 5% 이내일 때에는 재투표하여야 한다.

 

제46조(당원명부 및 인장의 인계)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정당운영에 필요한 당원명부 및 인장을 인계받는다. 인장의 종류와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7조(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 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에 대한 취소 사유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8조(당헌의 개정) 다음 총투표 전에 당명, 임기, 합당을 제외한 항목에 한하여 전국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2회 이내 수정이 가능한데, 의결정족수는 전체 성원의 5분의 4로 한다. 그 절차와 개정소위 구성은 당규로 정한다.

당헌 14장 합당과 해산 및 청산


제44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당원 총투표를 하여야 한다.

② 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전국운영위원회 또는 전국운영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다만,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도당 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③ 당의 해산사유와 그 절차, 청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헌 13장 당헌개정


제43조(당헌 개정안의 발의와 의결) ① 당헌 개정안은 전국운영위원회 의결의 재적 인원 3분의 1이상이나 권리당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된다.

② 당헌 개정에 대한 발의가 있으면 당대표는 개정안을 공고하고, 1개월 이내 권리당원 총투표를 실시하거나 전국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결한다.

당헌 12장 공직선거


제42조(각급 공직후보) ① 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는 당의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하며, 당원의 직접 참여로 선출한다.

② 기존 공직자는 다른 공직의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으며, 3선 초과 연임을 금지한다.

③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의 방식과 기준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헌 11장 예산과 회계


제39조(예산과 결산) ① 당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한다.

② 사무총장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주요사업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는 당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공위원회 소속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당 재정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는 전국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제40조(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41조(회계감사 등) ① 공공위원회 소속 예산결산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속 각 기관의 예산 집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 예산, 결산, 회계감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헌 10장 교육연수원


제38조(교육연수원) ①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기 위해 당원 교육을 위한 교육연수원을 둔다.

② 교육연수원장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당 소속 공직자, 당직자 및 당원은 교육연수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연수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④ 공직후보자 심사와 당직자 인사 시 교육연수 등 관련 자료를 반영한다.

⑤ 교육연수원은 당원 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⑥ 교육연수원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헌 9장 정책연구소


제37조(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구성하여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연구소장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정책연구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 중 1인은 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④ 정책연구소의 연구결과는 당과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⑤ 정책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당헌 8장 지방기구


제1절 시·도당 총투표

제33조(지위와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시·도당 총투표를 실시한다.

1. 시·도당 대표의 선출

2. 시·도당의 주요한 정책의 채택 및 변경

3. 기타 당헌, 당규에 따른 시·도당 총투표

② 시·도당은 중앙당 총투표와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유효하고, 온라인 투표에 대한 절차와 세부사항은 중앙당의 규정을 따른다.

 

 

제2절 시·도당의 구성과 집행기구

제34조(시·도당 위원장) 

① 시·도당 대표는 시·도당을 통할한다.

② 시·도당 위원장 는 당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 승인하여 선출하되, 당직 경험이 있는 권리 당원 중에서 선출하고, 연령 배분을 둘 수 있다.

③ 시·도당 위원장 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시·도당 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궐위된 시도당 위원장의 잔여임기가 과반 미만인 때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⑤ 시·도당 대표의 선출 방식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시·도당 위원장, 시·도당 당직자로 구성한다.

②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시·도당 대표가 맡는다.

 

제36조(운영위원회 권한) 시·도당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시·도당의 일상적인 당무와 정책의 심의

2. 시·도당의 당직인사에 관한 심의·의결·임명

3. 시·도당의 예산과 결산의 심의

4. 시·도당 당원총투표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채택

5. 기타 시·도당 운영에 관한 사항

당원/후원. 010-8465-2017ㅣ공보 010-2302-8465ㅣ  메일. ourfuture.hu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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