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담대한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미래당 창당선언문-

우리의 길은 3.1운동과 자주독립으로부터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로 계승된 역사의 길입니다. 불평등의 벼랑으로 폭주하는 낡은 체제의 엔진을 바꾸겠다는 의지입니다.

 

투표하는 시민에서 정치하는 시민으로의 정치 선언입니다. 내 삶의 결정권을 더 이상 소수의 권력자에게 위임하지 않겠다는 주권자 선언입니다.

 

시대의 좌표를 향해 타협하지 않고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겠다는 청년정신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열겠다는 새 시대의 출사표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대한민국이 분열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진보와 보수로, 권력자와 시민으로, 세대와 성별로, 이제는 촛불과 태극기마저 갈라서고 있습니다. 삼포세대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고, 흙수저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며, 헬조선은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묻지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한 세기 전, 외우내환의 위기에서 정치적 사익을 쫓아 패거리를 짓고, 무능했던 썩은 권력의 유령들이 다시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패권적 국익경쟁과 한반도를 둘러싼 군비경쟁,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의 검은 손이 한반도에 새로운 냉전, 전쟁의 위기,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젊은정당, 열린정당, 미래정당 우리미래를 창당합니다.

 

깨끗하고 투명하며 특권 없는 젊은 정치에 도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화의 역사는 변방에서 시작되었음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청년정치를 쉽고 친숙한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공유와 연대의 가치가 살아있는 열린 정치를 일구겠습니다. 뿌리가 살아 숨 쉬고 시민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출근길에 접속하고 퇴근길에 들르고픈 정당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청년이 대한민국을 경영해 보겠습니다. 동네 정치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기득권 정치를 끊임없이 혁파하겠습니다. 자치와 분권, 협치로 진화하는 미래정치를 바닥에서 실현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청년독립, 국민주권, 기본소득, 통일한국의 좌표를 밝힙니다.

 

공부할수록 빚지고, 일할수록 불평등해지고, 사랑할수록 불안해지는 비정상의 사회를 정상화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올리고, 노동시간은 줄이며, 교육으로 장사하지 않고, 내 집 마련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육아의 공공성을 살리는 것이 청년독립의 길입니다.

 

대통령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바꾸어야 합니다. 국민의 숨소리가 담긴 새로운 헌법,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새로운 선거제도, 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시민권이 국민주권의 길입니다.

 

일자리 없는 시대에서 놀거리 있는 시대로의 이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판사와 목수의 망치소리가 동등한 격을 갖고, 노동과 놀이의 생산력이 선순환 되며, 공평한 소득과 소비가 나라살림을 밀고 당겨주는 기본소득이 우리미래의 길입니다.

 

전쟁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명을 다한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과감히 교체하고,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끊어진 동맥을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이 세계인의 명소가 되고,유럽연합을 뛰어넘는 동북아공동체 허브국가로의 비전이 통일한국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권교체, 시대교체, 미래교체를 결연히 선언합니다.

 

시민이 밝힌 촛불과 국민이 지킨 광장의 정신이 진정한 정권교체입니다. 나아가 국민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으로 낡은 공화국을 끝내고 반드시 새로운 공화국을 열겠습니다.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의 시대로 가는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사람중심의 교육혁명으로 존엄과 품격있는 삶이 최고의 경쟁력이 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예비하겠습니다.

 

공감과 통합의 리더십 없이 미래교체는 없습니다. 세대교체 없는 정치교체는 눈속임입니다. 역사의 전환을 주도했던 청년정신으로 미래정치를 한 땀 한 땀 개척하겠습니다.

 

오늘 첫 걸음은 청년이지만, 함께 걸음은 온 국민이 될 것입니다. 시민이 밝힌 촛불, 국민이 지킨 광장, 우리가 찾아온 목소리가 희망의 씨앗이자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우리미래는 우리이웃입니다. 우리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새로고침! 우리미래가 하겠습니다.

2017년 3월 5일

미래당(우리미래) 창당대회 당원 함께

미래당이 걸어온 길


2016

청년들과 함께 '이게 나라냐'를 외치며 광화문 광장으로 모이다.



2017

- 창당대회 2017년 3월 5일

미래당(우리미래)는 2017년 3월 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 미래교체’란 메시지로 진행됐다.


-우리미래 정책토론회 2017년 3월 13일

미래당(우리미래)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총 8회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제동 자문위원장을 통해 청년정당 미래당(우리미래)를 알리고 4대정책인 ‘통일한국, 국민주권, 청년독립,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열어 1,098명이 참석했다


-청년기본법 제정 1만명 서명운동 2017년 9월 5일

미래당(우리미래)는 2017년 9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에 참여하여 3개월 동안 청년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2018

- 미래당 당명사수 2018년 2월 6일

2018년 2월 2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이 당명을 ‘미래당’으로 정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리미래는 통합신당을 향해 “당명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 청년임대주택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철야농성 2018년 4월 21일

2018년 4월 영등포구청역에 들어설 청년임대주택이 논란이 되었다. 청년임대주택을 5평짜리 빈민아파트라며 이를 반대하는 인근 아파트 내부에 걸린 안내문이 SNS에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그러자 우리미래 우인철 대표는 4월 21일부터 5월 5일까지 영등포구청역 7번 출구에 텐트를 설치하고 ‘청년임대주택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철야 농성을 진행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2018년 6월 13일

미래당(우리미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거일 2018년 6월 13일) 서울시장, 지역구, 비례후보를 출마시켰다.


2019

- 선거개혁 1만 청년 청소년지지 서명운동 2019년 2월 18일

미래당은 연대 사업으로 <선거 개혁 청년 청소년 행동>에 참여하여 선거개혁 1만 청년 청소년 지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 우리미래 창당 2주년 2019년 3월 5일

오늘 3월 5일, 미래당(우리미래)이 두살이 되었습니다. 첫 준비모임으로 치자면 꼬박 천일의 시간입니다.


2020

- 우리미래 > 미래당 당명변경 2020년 2월 10일

지금은 미래당이라는 명칭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정당의 정식 명칭은 아직까지는 우리미래입니다. 다만, 약칭을 미래당으로 했고 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을 뿐이죠. 


- 우리미래 창당 3주년 2020년 3월 5일

당하! 항상 지켜봐 주시는 당원, 국민여러분 오늘은 미래당의 생일입니다. 벌써 세 살이 되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많은 분께 감사 인사도 드리고 셀프칭찬도 듬뿍하고 싶네요!


- 미래당 21대 총선 출마 2020년 4월 15일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71,423명의 마음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당의 첫 총선이었던 21대 총선,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1

- 미래당 3기 대표단 선출 2021년 2월 23일


- 2021 재보궐선거 출마 2021년 4월 7일

서울특별시장 후보 오태양, 부산광역시장 후보 손상우, 송파 기초의원 최지선


-광진/송파 방사능안전급식 주민참여조례 만들기 : 2021년 9월 6일

우인철 광진구 지역위원장, 최지선 송파구 지역위원장은 방사능에 특히 취약한 아이들의 급식 안전을 보장하고자, 주민조례발안제도를 활용하여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를 제정하는 운동을 지역사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광진구 주민조례운동은 9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되어 광진주민 6,781명의 서명 동참을, 송파구 주민조례운동은 9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진행되어 송파주민 9,746명의 서명 동참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2022

- 대선캠페인  2022년 1월 3일 

전국운영위원회 및 당직자회의의 토론과 의결을 거쳐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후보와의 선거연대를 선언하였습니다. 공동선거캠페인을 통해 미래당 창당 정책으로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7공화국 개헌 및 다당제 정치개혁안을 함께 만들고 알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년세대에게 기회의 나라로 가는 문을 열자는 취지로 5대 청년권리장전 정책실현을 선언하였습니다.


- 지방선거캠페인  2022년 6월 1일

서울 광진구 기초의원 후보로 우인철 전략후보가, 서울 송파구 기초의원 후보로 최지선 전략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우인철 후보는 10.2%, 최지선 후보는 7.5%를 득표했습니다. 비록 아쉽게도 당선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마을과 동네에서 뿌리내리는 젊은 정치인들의 값진 도전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2023

-미래당 4기 대표단 선출  2023년 3월 28일


미래당 당헌/
당규/강령

미래당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고 푸르른 정당, 2012년 청년당을 계승하여 2017년 촛불혁명의 광장에서 탄생했다. 젊은정당 · 열린정당 · 미래정당의 정체성과 청년독립 · 국민주권 · 기본소득 · 통일한국을 이루겠다는 창당 선언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코로나 대유행 · 기후비상 ·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인류 문명의 대전환 시대를 직면하고 있다. 이에 미래당은 2021년 2월, 새로운 정당 비전과 정치 전략을 담은 ‘미래당 새 강령정책’을 3기 당원총투표에 의거하여 채택한다.

당헌 7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30조(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1조(권한 및 소집) 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원내대표

제32조(원내대표) 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를 통할한다.

② 원내대표는 매년 5월 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며, 원내 주요 회의를 주재한다.

④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가 추천하여 의원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⑤ 원내부대표는 약간 명으로 하고, 원내대표가 지명한다.

⑥ 원내대표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배정한다. 이 경우 국회상임위원회 간사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호선한다.

⑦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⑧ 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다고 인정되어 전국운영위원회의 요구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실시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원내대표는 해임된다.

⑨ 원내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재선출하며, 재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원내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원내대표를 재선출할 때까지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원내대표의 선출과 불신임투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헌 6장 위원회


제1절 공공위원회

제26조(공공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① 공공위원회는 선거관리, 윤리, 감사, 예결산 심의를 담당하는 책임기관이다.

② 공공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윤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은 당규로 정한다.

③ 공공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년의 임기로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공위원회는 원외 자문위원을 둘 수 있고,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처를 구성할 수 있다.

⑤ 공공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정책위원회

제27조(지위와 구성) ① 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2년의 임기로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정책위원회는 원외 정책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정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8조(권한)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연구·심의 및 입안

2. 당 정책 및 각급 선거공약의 개발

3. 법률안 등 국회에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

4. 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당·정간의 협의 및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대안제시

5. 정책홍보 등 정책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사항

 

 

제3절 각종위원회

제29조(각종위원회) ① 당의 특정한 과제나 상시적인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각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당대표가 전국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임명을 한다.

③ 각종위원회의 종류와 업무,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헌 5장 집행기관


제1절 당대표

제22조(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② 당대표의 주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2. 주요 당직자의 임면

3. 당의 정책과 견해발표, 언론 홍보

4. 외부 단체 및 타 정당과의 연대와 협력

5.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③ 당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확정된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한다.

④ 공동대표인 경우 선출된 후 권한을 민주적으로 나눠서 배분한다.

 

제23조(당대표의 선출과 임기) ① 당대표는 당원 총투표로 선출하며 여러 명의 당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② 당대표는 당직 경험이 있는 권리 당원 중에서 선출하고, 연령 배분을 할 수 있다.

③ 전국운영위원회는 당대표 중 1인을 상임 당대표로 선출할 수 있다.

④ 당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선 초과 연임을 금지한다. 다만, 당대표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⑤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임시 당원 총투표로 선출하거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궐위된 당대표의 잔여임기가 과반 미만인 때에는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한다.

⑥ 당대표가 궐위되어 새로 선출될 때까지는 전국운영위원회에서 호선된 전국운영위원이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당대표의 선출방식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사무총국

제24조(사무총국) ① 당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총국를 둔다.

② 사무총국에는 사무총장을 두고, 그 아래 당규로 정하는 위원회와 실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실무기구를 둔다.

③ 사무총국의 당직자는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 사무총국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5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사무총국의 업무집행을 총괄 관리하고, 당대표의 업무를 보좌하고, 당의 업무에 관하여 당직자의 복무상황을 관리한다.

② 사무총장은 당직 경험이 있는 권리 당원 중에서 당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선 초과 연임은 금지한다.

④ 사무총장과 업무를 분할하기 위해 부사무총장을 둘 수 있고, 선출과 임기는 사무총장과 동일하다.

⑤ 사무총장은 일상적 당무에 대한 제안 및 협의, 당무집행을 위하여 당무집행회의를 둘 수 있다.

⑥ 사무총국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헌 4장 대의기관


제1절 전국운영위원회

제16조(지위와 구성) ① 전국운영위원회는 당원총투표의 수임기관이자 당의 일상적인 의결기관이다.

② 전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시·도당위원장

4. 당원총투표로 선출된 창당준비위원장

5. 중앙당 사무총장 및 국장급 당직자

6. 공공위원회 의장 및 특별위원회 의장

7.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8. 당 대표 또는 상임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전국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당직자

③ 전국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상임 당대표이고, 상임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1인을 부의장으로 둘 수 있다.

 

제17조(권한) 전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원총투표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의결

2. 당헌 당규의 제정과 개정

3. 상임위원회가 제청한 안건의 처리

4. 기타 중요한 당무의 처리 및 당헌·당규가 부여한 권한 행사

 

제18조(소집) ① 전국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1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할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국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절 상임운영위원회

제19조(지위와 구성) ① 상임운영위원회는 전국운영위원회의 수임기관이다.

② 상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사무총장

4.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5. 당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전국운영위원회 성원

③ 상임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상임 당대표이고, 상임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1인을 부의장으로 둘 수 있다.

 

제20조(권한) 상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전국운영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운영위원회의 권한 행사

2. 전국운영위원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3. 전국운영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의결

4. 당헌, 당규의 유권해석

5. 기타 중요한 당무의 처리 및 당헌·당규가 부여한 권한 행사

 

제21조(소집) ① 상임운영위원회는 매월 2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1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할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임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무총장이 이를 소집한다.



당헌 3장 당원총투표


제15조(당원 총투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권리당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1. 당의 합당과 해산

2. 강령과 당헌의 개정 및 기본 정책의 채택 및 변경

3. 당대표 및 주요한 선출직 당직, 대통령 후보 등의 선출

4.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순위투표

5. 전국운영위에서 제출한 안건

6. 권리당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한 안건

7. 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제명

8. 기타 당헌, 당규에 따른 당원 총투표

② 당원 총투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투표 모두 유효하고, 온라인 투표에 관한 절차와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 당원 총투표의 안건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별도의 ‘당원투표위원회(가칭)’를 둔다.

④ 제1항 6호에 따라 권리당원 발의로 당원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확정된 사항은 전국운영위회의 의결보다 우선한다.



당헌 2장 당원


제5조(자격) ① 정당법에 의하여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미래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의 입당·탈당·복당 및 전적 등은 정보통신망을 최대한 활용하며,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구분) ①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권리당원이라 하고, 그 외의 모든 당원은 일반당원이라고 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① 일반당원은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권리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③ 권리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윤리규범을 지킬 의무

4.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5. 당규로 정하는 당비를 납부할 의무

④ 당원은 당헌·당규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8조(당비) ① 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동안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다른 당원의 당비를 대신 납부할 수는 없다.

 

제9조(평등 실현) ① 미래당은 성, 연령, 소수자, 문화 등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모든 당원의 지위와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도록 한다.

② 청년층의 정치 참여와 당내 의사결정에서의 평등을 위해 당내 선출직에는 만 40세 미만의 당원을 100분의 5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윤리강령의 준수) ① 미래당의 선출직 당직자, 공직자는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윤리강령의 해석과 처분의 절차는 공공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조(대통령의 당원 자격 정지) ①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동안에는 당원 자격을 정지한다. 

 

제12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입당, 복당, 전적 등 당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조(포상과 징계) ①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② 당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한다.

 

제14조(당원소환) ① 권리당원은 선출직당직자가 당헌·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직무유기로 당에 상당한 위해를 가했을 경우 해당 선출직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당원소환을 위한 적격심사는 공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당원소환투표를 위한 선거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③ 당원소환의 청구요건, 소환 대상자의 범위, 소환투표의 절차와 효력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정 2017.3.5. 당원총투표]

[개정 2019.2.16. 당원총투표]

[개정 2020.2.10. 당원총투표]

[개정 2021.1.17. 50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23.2.26. 74차 전국운영위원회]


당헌 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당의 이름은 ‘미래당’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미래당은 당원들의 합의에 의해 채택된 강령과 정책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① 시·도당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두고, 중앙당은 수도에 둔다.

 

제4조(운영) ① 미래당은 참여의 기회, 결정의 권한, 결과의 책임을 가진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② 미래당은 참여와 숙의를 위하여 정보공개와 온라인 의사결정 방식을 근간으로 하는 열린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③ 미래당은 당원과 지지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참여·제안의 기회와 통로를 폭넓게 열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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