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담대한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미래당 창당선언문-

우리의 길은 3.1운동과 자주독립으로부터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로 계승된 역사의 길입니다. 불평등의 벼랑으로 폭주하는 낡은 체제의 엔진을 바꾸겠다는 의지입니다.

 

투표하는 시민에서 정치하는 시민으로의 정치 선언입니다. 내 삶의 결정권을 더 이상 소수의 권력자에게 위임하지 않겠다는 주권자 선언입니다.

 

시대의 좌표를 향해 타협하지 않고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겠다는 청년정신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열겠다는 새 시대의 출사표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대한민국이 분열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진보와 보수로, 권력자와 시민으로, 세대와 성별로, 이제는 촛불과 태극기마저 갈라서고 있습니다. 삼포세대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고, 흙수저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며, 헬조선은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묻지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한 세기 전, 외우내환의 위기에서 정치적 사익을 쫓아 패거리를 짓고, 무능했던 썩은 권력의 유령들이 다시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패권적 국익경쟁과 한반도를 둘러싼 군비경쟁,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의 검은 손이 한반도에 새로운 냉전, 전쟁의 위기,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젊은정당, 열린정당, 미래정당 우리미래를 창당합니다.

 

깨끗하고 투명하며 특권 없는 젊은 정치에 도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화의 역사는 변방에서 시작되었음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청년정치를 쉽고 친숙한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공유와 연대의 가치가 살아있는 열린 정치를 일구겠습니다. 뿌리가 살아 숨 쉬고 시민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출근길에 접속하고 퇴근길에 들르고픈 정당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청년이 대한민국을 경영해 보겠습니다. 동네 정치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기득권 정치를 끊임없이 혁파하겠습니다. 자치와 분권, 협치로 진화하는 미래정치를 바닥에서 실현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청년독립, 국민주권, 기본소득, 통일한국의 좌표를 밝힙니다.

 

공부할수록 빚지고, 일할수록 불평등해지고, 사랑할수록 불안해지는 비정상의 사회를 정상화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올리고, 노동시간은 줄이며, 교육으로 장사하지 않고, 내 집 마련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육아의 공공성을 살리는 것이 청년독립의 길입니다.

 

대통령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바꾸어야 합니다. 국민의 숨소리가 담긴 새로운 헌법,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새로운 선거제도, 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시민권이 국민주권의 길입니다.

 

일자리 없는 시대에서 놀거리 있는 시대로의 이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판사와 목수의 망치소리가 동등한 격을 갖고, 노동과 놀이의 생산력이 선순환 되며, 공평한 소득과 소비가 나라살림을 밀고 당겨주는 기본소득이 우리미래의 길입니다.

 

전쟁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명을 다한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과감히 교체하고,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끊어진 동맥을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이 세계인의 명소가 되고,유럽연합을 뛰어넘는 동북아공동체 허브국가로의 비전이 통일한국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권교체, 시대교체, 미래교체를 결연히 선언합니다.

 

시민이 밝힌 촛불과 국민이 지킨 광장의 정신이 진정한 정권교체입니다. 나아가 국민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으로 낡은 공화국을 끝내고 반드시 새로운 공화국을 열겠습니다.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의 시대로 가는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사람중심의 교육혁명으로 존엄과 품격있는 삶이 최고의 경쟁력이 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예비하겠습니다.

 

공감과 통합의 리더십 없이 미래교체는 없습니다. 세대교체 없는 정치교체는 눈속임입니다. 역사의 전환을 주도했던 청년정신으로 미래정치를 한 땀 한 땀 개척하겠습니다.

 

오늘 첫 걸음은 청년이지만, 함께 걸음은 온 국민이 될 것입니다. 시민이 밝힌 촛불, 국민이 지킨 광장, 우리가 찾아온 목소리가 희망의 씨앗이자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우리미래는 우리이웃입니다. 우리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새로고침! 우리미래가 하겠습니다.

2017년 3월 5일

미래당(우리미래) 창당대회 당원 함께

미래당이 걸어온 길


2016

청년들과 함께 '이게 나라냐'를 외치며 광화문 광장으로 모이다.



2017

- 창당대회 2017년 3월 5일

미래당(우리미래)는 2017년 3월 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 미래교체’란 메시지로 진행됐다.


-우리미래 정책토론회 2017년 3월 13일

미래당(우리미래)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총 8회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제동 자문위원장을 통해 청년정당 미래당(우리미래)를 알리고 4대정책인 ‘통일한국, 국민주권, 청년독립,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열어 1,098명이 참석했다


-청년기본법 제정 1만명 서명운동 2017년 9월 5일

미래당(우리미래)는 2017년 9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에 참여하여 3개월 동안 청년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2018

- 미래당 당명사수 2018년 2월 6일

2018년 2월 2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이 당명을 ‘미래당’으로 정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리미래는 통합신당을 향해 “당명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 청년임대주택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철야농성 2018년 4월 21일

2018년 4월 영등포구청역에 들어설 청년임대주택이 논란이 되었다. 청년임대주택을 5평짜리 빈민아파트라며 이를 반대하는 인근 아파트 내부에 걸린 안내문이 SNS에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그러자 우리미래 우인철 대표는 4월 21일부터 5월 5일까지 영등포구청역 7번 출구에 텐트를 설치하고 ‘청년임대주택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철야 농성을 진행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2018년 6월 13일

미래당(우리미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거일 2018년 6월 13일) 서울시장, 지역구, 비례후보를 출마시켰다.


2019

- 선거개혁 1만 청년 청소년지지 서명운동 2019년 2월 18일

미래당은 연대 사업으로 <선거 개혁 청년 청소년 행동>에 참여하여 선거개혁 1만 청년 청소년 지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 우리미래 창당 2주년 2019년 3월 5일

오늘 3월 5일, 미래당(우리미래)이 두살이 되었습니다. 첫 준비모임으로 치자면 꼬박 천일의 시간입니다.


2020

- 우리미래 > 미래당 당명변경 2020년 2월 10일

지금은 미래당이라는 명칭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정당의 정식 명칭은 아직까지는 우리미래입니다. 다만, 약칭을 미래당으로 했고 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을 뿐이죠. 


- 우리미래 창당 3주년 2020년 3월 5일

당하! 항상 지켜봐 주시는 당원, 국민여러분 오늘은 미래당의 생일입니다. 벌써 세 살이 되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많은 분께 감사 인사도 드리고 셀프칭찬도 듬뿍하고 싶네요!


- 미래당 21대 총선 출마 2020년 4월 15일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71,423명의 마음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당의 첫 총선이었던 21대 총선,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1

- 미래당 3기 대표단 선출 2021년 2월 23일


- 2021 재보궐선거 출마 2021년 4월 7일

서울특별시장 후보 오태양, 부산광역시장 후보 손상우, 송파 기초의원 최지선


-광진/송파 방사능안전급식 주민참여조례 만들기 : 2021년 9월 6일

우인철 광진구 지역위원장, 최지선 송파구 지역위원장은 방사능에 특히 취약한 아이들의 급식 안전을 보장하고자, 주민조례발안제도를 활용하여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를 제정하는 운동을 지역사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광진구 주민조례운동은 9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되어 광진주민 6,781명의 서명 동참을, 송파구 주민조례운동은 9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진행되어 송파주민 9,746명의 서명 동참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2022

- 대선캠페인  2022년 1월 3일 

전국운영위원회 및 당직자회의의 토론과 의결을 거쳐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후보와의 선거연대를 선언하였습니다. 공동선거캠페인을 통해 미래당 창당 정책으로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7공화국 개헌 및 다당제 정치개혁안을 함께 만들고 알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년세대에게 기회의 나라로 가는 문을 열자는 취지로 5대 청년권리장전 정책실현을 선언하였습니다.


- 지방선거캠페인  2022년 6월 1일

서울 광진구 기초의원 후보로 우인철 전략후보가, 서울 송파구 기초의원 후보로 최지선 전략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우인철 후보는 10.2%, 최지선 후보는 7.5%를 득표했습니다. 비록 아쉽게도 당선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마을과 동네에서 뿌리내리는 젊은 정치인들의 값진 도전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2023

-미래당 4기 대표단 선출  2023년 3월 28일


미래당 당헌/
당규/강령

미래당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고 푸르른 정당, 2012년 청년당을 계승하여 2017년 촛불혁명의 광장에서 탄생했다. 젊은정당 · 열린정당 · 미래정당의 정체성과 청년독립 · 국민주권 · 기본소득 · 통일한국을 이루겠다는 창당 선언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코로나 대유행 · 기후비상 ·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인류 문명의 대전환 시대를 직면하고 있다. 이에 미래당은 2021년 2월, 새로운 정당 비전과 정치 전략을 담은 ‘미래당 새 강령정책’을 3기 당원총투표에 의거하여 채택한다.

미래당은 행복국가 실현을 위해 진보적 중도 실천을 추구한다. 


미래당이 추구하는 행복국가로의 이행은 과거의 낡은 이념과 정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미래 문명을 열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여정이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정치적 결과만이 아닌 정치적 수단과 방식에서도 정당성을 가질 때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대한민국은 전쟁과 분단 체제 하에서 극단적인 이념 대립과 진영 갈등을 겪고 있다. 선거에서 한 번 이기면 모든 권력을 움켜쥐는 승자독식 정치시스템으로 인해 ‘오직 이기기 위한 정치 투쟁’과 ‘부와 권력을 사유화하는 정치 관행’ 그리고 ‘국민과 국익이 아닌 당리당략이 우선하는 정치 문화’를 낳고 있다. 건강한 소통과 공감, 토론과 합의의 방법 없이 새로운 민주주의는 없다. 미래당은 대안정치세력으로서 진보적 중도실천을 추구한다. 

 첫째, 미래당은 ‘사상적 진보성’의 기반 위에 ‘중도적 정치실천’을 추구한다. 미래당이 추구하는 ‘행복국가’의 이상과 ‘국민총행복 · 균형경제지표 · 선거제도개혁 · 한류평화네트워크 · 그린뉴딜 정치 전략’ 은 미래지향적이며 진보적 개혁 의제이다. 그러나 이행 과정은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에 충실해야 한다. 미래당이 추구하는 개혁은 합의의 원칙, 점진적 변화, 실용적 접근에 기초한다. 

 둘째, 미래당은 ‘대의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참여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헌법 정신과 디지털 기술 혁신은 정치와 행정에서 더 많은 시민참여와 권한의 확대, 자치와 분권으로의 촉진을 요구한다. 소수의 엘리트 권력자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가 아닌 위임받은 정치권력의 시민적 통제와 감시가 가능하고, 주권자와 시민 참여의 권리 보장을 통해 행복국가는 실현될 수 있다. 

 셋째, 미래당은 ‘통합과 협치의 정치 리더십’을 추구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절대 권력과 특정 정치세력의 패권적 역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산업화 시대의 독재리더십과 민주화 시대의 투쟁리더십은 명백한 한계에 직면했다. 급변하는 미래 사회는 국정 현안과 다양한 경제사회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 협치의 리더십의 시대이다. 미래당은 ‘통합과 협치’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리더십 발굴과 함양에 힘 쏟을 것이다. 


2021년 1월 16일 미래당 전국운영위원회




미래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해방 이후 70여 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의 성과를 이루고, 수많은 이들이 피를 흘려 민주주의를 쟁취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국가운영시스템은 한계에 이르렀고, 여전히 경제적 양극화로 국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북한은 여전히 총부리를 겨누며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엘리트주의, 관료주의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기술개혁으로 인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정치, 사회적 패러다임 전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대의 문제를 도전과 창의로 풀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체와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효율만을 강조하는 경쟁적 체제, 모든 것을 개인으로 환원하는 사회보다는 조금 느리더라도 함 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미 기득권이 되어 버린 세대는 주춤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미래는 한번도 안주하며 살지 않는 청년의 마음으로 변화를 주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경제위기, 인구절벽, 전쟁위협 등의 문제는 기존의 경험만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고민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청년독립’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부모의 가난과 부가 세습되고, 서로 경쟁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를 종언하고, 누구나 20살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제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일입니다. 청년들이 자립해야 부모세대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국민주권’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과는 동떨어져 자신의 권력을 위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게 해야 합니다. 선거만 하는 국민이 아니라 일상 속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치하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작은 단위의 자치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없이 성장이 가능한 시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노동이 대체되는 시대는 거대한 파도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기본적 소득을 보장함으로서 공동체가 함께 살도록 해야 합니다. 기술발전의 과실을 기업이나 승자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 체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통일한국을 이룩하겠습니다.
전쟁의 위협은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 미중간의 경쟁 속에서 흔들리는 분단된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영구적 평화를 보장하는 통일입니다. 통일은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여 경제적 시너지를 내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남북이 공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것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의 중 심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런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누구의 편인가, 이기고 지느냐를 떠나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고, 화합해 나가겠습니다.
너와 내가 함께 우리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17.3.5. 당원총투표

미래당은 10대 윤리강령을 실천한다.


미래당의 강령·정책에 동의하는 모든 당직자 및 당원은 책임주체로서, 강령의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한 정치 규범 및 실천 덕목으로 다음의 10대 윤리강령을 따르고 실천한다.

(행복)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지하고 나와 이웃의 행복을 함께 추구한다.

(존중) 우리는 몸과 마음의 안정과 건강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간다.

(경제) 우리는 공정한 경제활동과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자율적인 정당 문화를 실현한다.

(정치) 우리는 충분한 소통과 공감, 민주적 토론과 숙의를 위해 5% 초과합의제를 준수한다.

(평화) 우리는 정치 실천에서 부당한 폭력과 불법을 지양하고 평화적 수단을 따른다.

(환경) 우리는 사람과 자연의 공존과 미래세대를 위해 생태친화적 생활문화를 확산한다.

(평등) 우리는 성·연령·신체·학력·종교·취향 등 다양성을 인정하고 혐오와 차별에 반대한다.

(정보) 우리는 공인으로서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공금과 공식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연대) 우리는 재난과 참사에 대해 국경과 이념을 넘어 인도주의적 연대를 실천한다.

(공익) 우리는 공직자로서의 당론에 의거한 적정 임금과 이해충돌 금지 원칙을 준수한다.


2021년 1월 16일 미래당 전국운영위원회




젊은정당


1. 부당한 권력에 맞서고 기득권을 위한 정치가 아닌 시민을 위한 정치를 지향한다.
2. 대가성 있는 돈은 단호히 거절하고 공금의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한다


열린정당


3. 관점이 다르더라도 대화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토론하고 합의를 추구한다.
4.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하기 위해서 뿌리모임에서 나온 의견을 우선시 반영한다.
5. 뿌리 모임이나 시도당의 기초 자치권을 존중한다.
6. 우리미래는 모두가 기회에서 차별받지 않는 평등을 지향한다.
7.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미래정당


8. 경쟁과 효율을 넘어서 자율성과 공공성의 가치를 추구한다.
9. 인권을 넘어서 모든 생명이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우리미래“는 지구적, 생태적 삶을 추구한다.
10. 정치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돕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플랫폼으로서 우리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든 선출직 공무원과 우리미래 당직자들은 다음의 조항을 받아 들인다.
–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 후보자는 당원의 대리인으로서 재산, 범법행위, 공적인 일정, 주요 의사 결정 내용을 공개할 의무를 진다.
–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공적인 역할로 받는 개인의 월급은 그 총액이 최저 임금의 3배 이하여야 한다.
단, 공적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당에서 지원을 받는다.
–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같은 역할에 3선 초과 연임을 금지한다.
–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이전 직위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를 3년간은 맡지 않는다.

2017.3.5. 당원총투표


2017. 4. 9 전국운영위원회 제정

2019. 6. 23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당규 16호 회의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우리미래 내부 회의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당헌이나 다른 당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뿌리대표자회의, 전국운영위원회, 상임운영위원회, 시·도당 운영위원회 등에 모든 회의에 적용한다.

② 당내 각종 기구의 경우에는 자체 회의 규약이 없을 경우 본 회의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의장”이라 하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진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② “재적인원”이라고 하면 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인원, 즉 회의에서 표결권을 가진 사람의 총 숫자를 의미한다.

③ “출석/참석”이라고 하면 회의에 나왔다는 의미로 사람은 오지 않았지만 위임장을 내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출석에는 위임된 사람의 숫자를 포함한다. 출석 ㅇㅇ명 (참석 ㅇㅇ명 / 위임 ㅇㅇ명)으로 표기한다.

④ “의사정족수”는 회의가 성립될 수 있는데 필요한 사람의 숫자를 의미한다.

⑤ “의결정족수”는 회의에서 의사를 결정할 때 필요한 사람의 숫자를 의미한다.

 

제2장 개회와 폐회

 

제4조 (의사정족수) 모든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제5조 (재적의 총수)

① 재적자의 수는 회의 개최일 현재 자격을 가진 사람의 총수에서 사고자의 수를 제하여 산출한다.

② 사고자의 수는 구속, 수배, 형의 집행, 해외출장, 입원,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장례 등으로 인해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자의 수이다. 단, 회의 개최 전에 의장이 사고자의 성명과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만 그 수에 포함된다.

③ 의장은 성원보고 전에 이미 확인한 사고자의 수와 성명, 사고사유를 밝힌다. 다만,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고자의 성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전국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경우 사고자를 제외하고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⑤ 전국운영위원회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회 이상 불참이 누적되는 경우 공개 경고하고, 년 4회 불참하는 경우 당직에 대해 박탈을 전국운영위에서 논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⑥ 모든 대의기관 회의의 재적자는 자신의 권리를 위임할 수 없다.

 

제6조 (성원보고)

①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원을 보고하여 참석한 인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했음을 밝혀야 한다.

② 성원보고를 할 때는 회의성원 총수, 의사정족수, 사고자의 수, 불참자의 수, 재적자의 수, 참여자의 수를 차례로 공표한다.

 

제7조 (개회선언) 성원보고에 이의가 없으면 의장은 회의 일시와 회의의 공식 명칭을 밝히고 개회를 선언한다.

 

제8조 (유회) 의장은 사전 공고된 시각에서 1시간이 지나도록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9조 (정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여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의장이 정회를 선포할 때에는 속개할 시간을 함께 공지해야 한다.

 

제10조 (회의 중 정족수 미달) 의장은 회의 중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될 때 산회 또는 폐회를 선포한다.

 

제11조 (폐회) 회순에 따른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을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끝낸다.

 

 

제3장 안건

 

제12조 (전국운영위원회의 안건)

① 전국운영위원회의 안건은 당헌 제20조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②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후 안건으로 상정한다.

③ 전국운영위원 1/3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는 경우, 권리당원 1/10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은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단, 안건 발의자는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동당대표의 경우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의하여 회의 도중이라도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⑤ 회의 진행 중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전국운영위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⑥ 논의된 안건을 재상정하고자 할 때는 전국운영위원 2/3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거나 권리당원 1/5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중요 안건)

① 정당의 비전, 정체성, 주요 운영방향 등을 중요 안건이라고 한다.

② 중요 안건의 상정은 중앙 상임위원회나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제안하여 중앙 상임위원회가 할 수 있거나 전국 운영위원 1/3 이상이 동의하면 할 수 있다.

③ 심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을 중요 안건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중요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 안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수정 동의로 간주하여 전국운영위원회 5인 이상이 찬성하면 발의할 수 있다.

④ 중요 안건의 상정 기간과 방법은 전국운영위 안건과 동일하게 하되, 지정 의결정족수는 전국운영위 2/3 이상으로 한다.

⑤ 중요 안건으로 지정되면 의사결정 절차를 설계하여 이에 대해 전국운영위원회 의결 이후 진행한다.

⑥ 중요 안건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당직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

 

제14조 (전국운영위원회 안건의 공고) 상임 당대표는 전국운영위원회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공개해야 하고, 회의 자료는 2일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제4장 동의

 

제15조 (수정동의) 

① 전국운영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

② 수정동의의 내용은 원안에 일부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정동의의 내용이 원안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원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일 경우 의장은 이를 기각시킨다.

③ 번안동의, 의사진행 동의, 긴급동의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없다.

 

제16조 (의사진행 동의)

① 안건의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진행 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사진행 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의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질문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토론을 시작한다.

2. 토론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토론이나 수정동의 제안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표결을 시작한다.

3. 안건반려 : 의결되면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이 중지되며,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룬다. 안건 발의자는 차기 회의에 안건 내용을 보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단, 위 2항 2호와 3호는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찬성, 반대토론이 각 1회 이상을 진행한 후 발의할 수 있다.

④ 의사진행 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참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번안동의)

① 이미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도 참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고,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긴급동의)

① 회의 진행상의 심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인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긴급동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 : 의결되면 의장은 즉시 정회를 선포한다.

2. 의장불신임 : 발의되면 의장은 의장석을 떠나며, 부의장 중 1인이나 공동대표 중 1인이 남은 회의를 진행한다.

③ 긴급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안건 철회) 안건 발의자는 찬성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철회할 수 있다.

 

제20조 (일사부재의) 의결이 끝난 안건은 같은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 단, 번안동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장 발언

 

제21조 (발언 신청과 허가)

① 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손을 들고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한다.

② 다른 성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발언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단, 의사진행 동의와 긴급동의는 예외로 한다.

③ 의사진행 동의와 긴급동의를 제안할 때에는 발언권을 신청하면 의장은 제안 발언을 허가하고, 그 외의 발언은 취지를 물어 의결 시기를 정할 수 있다.

④ 의결권이 없는 참관인이 있는 경우 참석자들의 발언이 끝난 후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면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 (발언시작 및 회수의 제한 등)

① 발언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발언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발언을 시작한다.

② 동일의제에 대하여 1인당 3회의 발언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언의 회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질의에 응답할 때

2.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

3. 의장의 허가를 구했을 때

③ 자유 토론이 필요한 안건에 한하여 의장이 허락하는 경우 1인당 발언회수가 제한되지 않는다.

 

제23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발언자는 3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한다.

② 특별히 3분 이상의 발언시간이 필요한 경우 발언자는 의장에게 신청한다.

 

제24조 (발언 중지 명령)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이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발언이 상정된 안건의 논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2. 의사진행 동의 또는 긴급동의를 신청하고 의제 내용에 대해 발언한 경우

3. 의장의 동의 없이 발언시간 제한을 어긴 경우

 

제6장 안건 토의

 

제25조 (회순) 의장은 발의된 안건들의 논의 순서를 정하여 발표하고,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확정한다.

 

제26조 (안건 상정)

① 의장은 순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상정하는데, 안건의 제목을 낭독하고 상정을 선포함으로서 상정이 이루어진다.

② 의장은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나기 전 다른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제27조 (제안 설명)

① 안건 상정 직후 안건 발의자 중 1인,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의 경우 상임 당대표나 지정한 1인이 제안 설명을 한다.

② 제안 설명의 내용은 의장에게 문서로 제출한 내용에 부합해야 하며, 설명자 임의로 내용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

③ 설명자는 5분 이내 발언을 마쳐야 하고, 추가적으로 3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질의와 토론)

①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의 발의자 또는 수정동의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질의가 끝나면 토론을 하며 토론 방식은 규정에 따른다.

③ 질의와 토론의 종결 여부는 의장이 회의참가자의 의사를 물어 결정한다.

 

제29조 (축조심의)

① 여러 조항으로 이루어진 안건은 각 조항별로 축조심의한다. 단, 의장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축조심의를 생략하거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축조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조항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몇 개의 조항을 합하거나 또는 하나의 조항을 부분으로 나누어 축조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30조 (토론 방식)

① 찬반토론 시 토론자 수는 찬반 각 3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3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찬반토론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찬성-반대-반대-찬성-찬성-반대

③ 3개 이상의 복수안을 놓고 토론할 경우 토론자 수는 각 안에 대해 2인으로 제한한다. 단,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2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④ 복수안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안-2안-3안 … / 2안-3안 … 1안 / 3안 … 1안-2안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각 의견에 대해 동수로 토론자를 정해 추가토론을 허용할 수 있다.

⑥ 참석자의 의견을 물어 의장이 토론자의 수나 찬반 토론자의 비율 등을 조절할 수 있다.

⑦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경우 회의 참석자 중 1인을 임시의장으로 지명하고 의장의 역할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제7장 의결

 

제31조 (의결 정족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안건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 (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의 성원은 표결에 참가할 없고, 기권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회의 성원은 표결에 있어서 이미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3조 (표결 시작)

① 표결을 시작할 때 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함께 표결 시작을 선포한다.

② 의장이 표결 시작을 선포한 이후 표결이 끝날 때까지 표결 절차에 관련된 것 이외의 발언은 금지된다.

 

제34조 (표결방법)

① 표결은 원칙적으로 실명으로 하고, 이 경우 의장은 모든 안건에 대해 찬성, 반대하는 참가자의 실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무기명 표결을 할 수 있다.

③ 인사에 관한 표결의 경우 투표의 4대원칙(비밀투표, 평등투표, 보통투표, 직접투표)에 따른다.

 

제35조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나중에 제출된 수정동의부터 표결한다.

② 하나의 수정동의에 대해 의결이 이루어지면 아직 표결하지 않은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한 표결은 하지 않는다.

③ 수정동의가 모두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36조 (의결 선포)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낭독한 후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한다.

 

제8장 회의록 및 회의결과

 

제37조 (회의록 및 회의결과)

① 회의록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출결 상황 : 재적자 수, 사고자 수와 명단, 참석자 수와 명단, 불참자 수와 명단, 이석자 수와 명단

3. 회의 진행자와 기록자

4. 회순

5. 안건과 안건에 부속된 서류

6. 의결 내용, 의결 방법, 표결 결과(찬반자의 실명포함)가 포함된 회의결과

7. 회의 녹음 파일 및 녹취록

② ‘회의결과’라 함은 제 1항의 ‘회의 녹음 파일 및 녹취록’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③ 당의 공식적인 대의 및 집행기관의 회의는 회의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제38조 (회의록 작성기관) 다음 각 호의 회의에 대해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전국운영위원회

2. 상임위원회

3. 시·도당 운영위원회

4. 뿌리대표자 회의

 

제39조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① 의장은 개회선언 후 회의 참석자의 동의하에 수인의 서기를 지명한다.

② 서기는 회의록 작성을 위한 녹취와 기록을 담당한다.

③ 의장은 3일 이내에 회의록 작성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회의록의 보관을 책임지며, 실무는 중앙당 사무총국 행정국에서 한다.

 

제40조 (회의결과의 공개)

① 각 회의의 의장은 5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② 각 회의결과의 공개는 중앙당 및 시·도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당원에게 공개한다.

③ 각 회의의 의결에 따라 특정안건 혹은 특정회의 전체에 대한 회의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공개하지 않을 시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41조 (회의록 및 회의결과의 정정)

① 의장은 필요할 경우 의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회의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② 각 회의 참가자는 회의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의장에게 회의결과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정정 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녹취자료와 대조 확인하여 정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회의결과가 정정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제9장 질서

 

제42조 (의장의 질서유지)

① 의장은 회의 참가자가 회의 중에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조직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언동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1. 주의 : 고의성이 없는 가벼운 규정 위반의 경우.

2. 경고 :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위반이 반복될 때, 분명한 고의성을 가지고 회의 진행을 방해할 때.

3. 발언 취소와 사과 : 다른 참가자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언동을 할 때.

4. 퇴장 :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할 때, 발언 취소와 사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기타 언동을 통해 회의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때

2017. 5. 14 전국운영위원회 


당규 11호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관련 당헌에 따른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및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 당의 각종 선거는 당원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 투표에 의한다.

 

제3조 (업무협조) 당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본 규정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다음 각 호의 선거에 적용한다.

1. 당직선거(대의기관 및 집행기관)

2. 공직후보자선거

 

제5조 (선거구)

① 공직후보자는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구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전체 권리당원 중에서 선출한다.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2/3 이상 특별 결의로 선거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단, 전국운영위원회 의결이나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구 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당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선출직 당직자는 당직선거 선거구 내의 소속 전체 권리당원이 선출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6조 (선거권)

① 당원은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3개월이 지난 권리당원으로서, 연속 3개월 간 정기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②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제7조 (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헌에 의한 기준과 제20조 심사기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복당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 기간 현재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 단, 전국운영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 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추천한 후,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당직과 겸임할 수 있고, 위원을 선출, 임명할 수 있다.

②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추천한 후,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당직과 겸임할 수 있고, 위원을 선출, 임면할 수 있다.

③ 중앙당 대표 및 시·도당 대표 등 선출직 당직자 중 각급 집행기관에 해당하는 자는 대응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모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할하는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거의 후보등록 시작일 3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9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 및 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하며 당의 모든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 및 선거효력의 최종 판정권을 가진다.

②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당의 선거사무와 뿌리모임의 대표자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③ 해당 선거를 총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는 직무 일부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였을 경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선거공고

2.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3. 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4. 선거운동의 관리

5.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

6. 투표 및 개표의 관리

7. 당선자 확정 및 투·개표록의 작성 보관

8. 당선 공고에 관한 사항

9.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업무 및 제반 선거사무에 관하여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차기 위원장의 위촉 시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소집)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공고 3일 전까지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 후 선거공고를 하여야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③ 위원장이 2항 후문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1/3 이상의 위원이 과반수 위원의 동의를 얻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서는 결선투표제와 5%미만 초과 합의제를 적용한다.

②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4조 (선거관리위원의 중립의무 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처분을 각급 의결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그 신분이 보장되며, 공공위원회에 의한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경고, 직권정지, 직위해제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장 공직후보자 심사

 

제15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공공위원회가 이를 대신하여 심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거 예비후보 등록일 30일 전까지 설치한다.

②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은 공공위원회 추천을 통해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③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6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①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비례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선거 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②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는 기초단체장, 비례 및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단,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가 할 수 있다.

③ 자격심사 결과를 즉시 해당 시·도당 및 본인에게 통보하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각급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는 그 결과를 해당 선거구 당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④ 당의 예비후보자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선관위 예비후보, 당내 공직후보자선출선거의 후보 및 국가선관위 후보자등록 등을 할 수 없다.

 

제17조 (심사기준 등)

①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위한 출마의 법적 자격, 정체성, 기여도, 도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자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정하여 공지하면, 후보자 등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당사자가 자격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가 공지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재심사 여부는 전국운영위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④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는 3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15일 이내에 재심을 할 수 있다.

 

 

제5장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제18조 (비례대표선거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자 경선 방식)

① 공직선거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국운영위원회가 정한 경선 방식에 따라 선출한다.

 

제19조 (공직선거후보자 중 여성후보의 수)

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선거별, 광역의원 선거별, 기초의원 선거별 지역구(선출직) 출마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후보에 할당하되, 구체적인 할당방침은 해당 선거의 후보선출을 하기 전에 전국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당이 선출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중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되,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 순번을 부여한다.

 

제20조 (공직선거후보자 중 청년후보의 수)

①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선거별, 광역의원 선거별, 기초의원 선거별 지역구(선출직) 출마 후보의 50% 이상을 40세 미만의 청년후보에 할당하되, 구체적인 할당방침은 해당 선거의 후보선출 전 전국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당이 선출할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중 1/2 이상은 청년당원으로 하되, 구체적인 할당방침은 해당 선거의 후보선출을 하기 전에 전국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제6장 선거공고

 

제21조 (선거공고)

① 모든 공직후보자선출선거 및 당직자선출선거는 투표개시일 10일 전까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② 선거공고일 등 선거일정은 관할 선거의 종류에 따라 전국운영위원회,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정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단,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정을 정한다.

③ 선거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다.

1. 선출할 공직선거후보자 및 당직자의 종류와 수, 선출방법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선거인명부 확정일

3. 후보자등록기간, 후보자의 자격기준

4. 선거운동의 방법

5. 투표기간, 투표장소, 투표방법 및 투표별 시행세칙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7장 선거인명부

 

제22조 (선거인명부 작성)

①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선거공고일 직전 월의 말일로 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자인 권리당원 명부를 선거구별로 조사하여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③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였을 경우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즉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나 확정된 선거구에 1부씩 송부해야 한다.

④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입당일, 이메일주소, 주소, 생년월일, 소속 시·도당,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회 이상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⑥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 기간 동안, 선거인 명부에 기재되는 개인정보를 본인의 확인절차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당원은 관련 서류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선거인명부 열람)

① 선거권자는 당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가 해당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된 다음날로부터 3일간 할 수 있으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선거구의 소속 당원에게 휴대폰문자 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명부 열람을 안내해야 한다.

③ 단, 1, 2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열람 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제24조 (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①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을 때에는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에 해당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사무관리를 위임, 위탁받은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동안 당일의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사항을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접수하거나 하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선거인명부 열람이 종료된 다음 날 18시까지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해야 한다.

④ 이의신청 기간 이후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투표개시일 이후에는 선거인명부를 일체 변경할 수 없으며,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이름,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일체 수정할 수 없다.

 

 

제8장 후보자 등록

 

제25조 (후보자 등록)

① 공직후보자선거 및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후보로 등록할 선거구를 구분하여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해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당적확인서)

2. 후보자 추천서 및 시·도당 당원 추천 서명

3. 출마의 변 및 공약

4. 후보자 서약서

5. 이력서

6. 당원의무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7. 기탁금

8.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③ 후보자 추천서의 경우 추천인은 복수후보에 대한 추천이 가능하며, 후보자 추천서의 추천인 수 및 기탁금은 당원 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④ 후보자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에 의한 등록신청, 팩스(fax)에 의한 등록신청, 우편(전자우편 포함)에 의한 등록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하되,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 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 날까지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2항의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⑦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 등록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단, 후보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6조 (등록무효)

① 후보자 등록신청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17조 심사기준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 등록을 한 것이 발견된 때

②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27조 (기호추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 직후 후보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또는 후보자들의 위임을 받아 후보자 기호추첨을 할 수 있다.

 

제28조 (후보자 사퇴) 후보자의 사퇴는 투표개시일 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사퇴로 간주한다.

 

제29조 (후보자 등록, 기호추첨, 후보자 사퇴의 공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및 기호추첨 결과, 후보자 등록무효 및 사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9장 선거운동

 

제30조 (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금지사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제외한 어떠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토론회, 유세의 30% 이상을 불참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제31조 (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중심의 선거운동, 선거권자의 선거참여 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 하에 모든 후보자에게 경력, 정책, 현안에 관한 견해 등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선거권자인 권리당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32조 (선거운동 기간) 출마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는 선거공고 이후 투표개시일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금지사항) 후보자 또는 당원은 언제든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34조 (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언제든지 후보 또는 당원이 제33조 금지사항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중의 처분을 한 후 후보자 또는 당원에게 위반 사실과 처분 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1. 주의 및 시정명령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선거부정의 내용을 적시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고하고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

2. 경고 : 선거부정행위자에게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선거부정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고내용을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3. 자격상실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그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후보자 자격과 선거권을 박탈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4. 제명제소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공공위원회에 제명·제소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제명제소자는 후보자 자격, 선거권이 박탈된다.

② 1항의 조치는 관계자를 소환하여 심문한 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 일방 또는 전부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1항 3호 중 후보자 자격박탈과 제4호의 공공위원회 제명제소는 위원회의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공위원회에는 제명제소를 신고 받고 3일 이내에 제명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명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원자격 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자격 및 선거권은 박탈된다.

⑤ 공직후보자선거가 종료 후 선거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선거결과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당원을 공공위원회에 제명·제소할 수 있다.

 

제35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선거부정에 의해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을 공공위원회나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의 제출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이의신청은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하고, 처분에 대한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위원회나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이 제출되었을 때 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공위원회나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처분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제10장 투표

 

제36조 (투표의 종류 및 방법)

① 투표는 투표 기간 동안 본인 인증을 전제로 한 온라인투표, ARS모바일투표, 현장투표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투표종류, 투표방법, 각 투표방법에 따른 투표시간, 순서 등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단, 현장투표는 1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항의 투표가 불가능한 부재자의 경우 우편투표를 할 수 있다.

③ 장애인당원에 한해 투표의 종류 및 방법에 있어 최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37조 (투표기간)

① 투표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사유가 있는 경우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우편투표는 투표마감시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제38조 (온라인투표)

① 온라인투표 개시 이후 선거권을 상실한 자가 발생하더라도 온라인 투표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할 수 없다.

② 이미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권을 상실한 자임이 발견되었을지라도 유효투표로 인정한다.

③ 투표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미투표자 명단을 열람할 수 없다. 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열람을 허락할 수 있다.

④ 투표 기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수정하거나 이에 접근할 수 없다. 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후보 측 참관 하에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작업의 일시와 내용, 참관인의 성명 등을 문서로 기록하고 3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제39조 (ARS모바일투표)

① 당대표,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선거 등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아도 되는 선거에 한해, ARS모바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ARS모바일투표는 온라인 투표와 현장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40조 (현장투표)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현장투표소는 필요할 경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설치할 수 있되, 투표개시일 3일 전까지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후보 및 당원들에게 현장투표소의 장소를 즉시 공지해야 한다.

② 현장투표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 2인 이상의 관리자가 있어야 하며, 선거권과 투표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투표 개시 3일 전까지 각 후보자에게 참관인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③ 현장투표소 투표 시 관리자는 투표 전에 반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통해 선거인명부 등재 선거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신분증의 지참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

④ 투표용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되, 투표용지를 제작한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⑤ 후보자가 사퇴,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의 제작이 완료된 때에는 투표용지에서 후보자의 기호, 성명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필기구를 이용하여 삭제하여서도 아니 된다. 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가 사퇴했음을 당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야 한다.

⑥ 기표는 선거인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접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사유에 대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선거사무원에게 기표행위의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투표함, 기표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1조 (투표함 관리)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은 투표 마감일의 마감 시간이 된 때에는 투표함 등의 봉인 후 지체 없이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등을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기타 선거 관련 자료 또는 물품을 개표장소로 이송한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함의 도착을 알리고 봉인상태를 확인받은 후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장 개표

 

제42조 (개표장소)

① 개표장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1개의 장소에서 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1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를 증설하고자 할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의 입회가 가능한 장소여야 하며, 증설된 개표장소는 개표일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 (투표함 개함 및 개표실시)

① 투표방법별 개표는 우편투표, 현장투표, ARS모바일투표, 온라인투표의 순서대로 한다.

② 현장투표의 개표는 투표함의 10분의 1 이상이 개표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시작하되, 도착순서에 따라 봉인상태를 확인한 후 개함한다.

③ 개표는 해당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다만, 참관인 일방 또는 전부가 입회를 거부하였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개표는 선거구별로 하며, 하나의 선거구의 투표수 계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한다.

⑤ 개표의 집계결과는 즉시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44조 (투표결과의 공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의 집계결과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최종 취합하여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공개한다.

 

제45조 (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1. 사퇴, 등록무효가 된 후보자의 기호, 성명이 삭제된 경우

2. 규정된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3. 투표용지를 제작한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경우

4.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경우

5. 어느 후보에게 기표하였는지 명확치 않은 경우

6.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경우

7. 정해진 란 이외에 기표한 경우

8. 투표함 봉인이 훼손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9. 지체 없이 개표장소로 이송되지 않은 투표함의 투표용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10. 기표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투표용지

11.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로 처리한 경우

② 무효인 투표용지는 득표율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아니 한다.

 

제46조 (투표효력에 대한 이의의 신청)

① 후보자는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 마감일 후 3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재검표는 전항의 결정 후 3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다.

 

 

제12장 당선

 

제47조 (당선자 결정)

① 개표가 마감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방법에 따른 당선자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② 결선투표제와 5% 초과 합의제를 적용하여 당선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선자의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48조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자가 될 수 없다.

②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자가 선거운동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자가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제49조 (임기 개시)

① 본 규정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다음 날부터 개시한다.

② 당직자 전원의 사퇴로 인한 총선거에 있어서의 당선자의 임기는 당선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개시한다.

③ 당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50조 (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재등록을 한 후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었을 때

3.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전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

4. 당선자가 없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해야 하는 수에 미달되게 당선이 되었을 때

②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한 당선자, 당선이 무효가 된 당선자, 선거 무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는 해당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③ 재선거는 선거 종료 이후 6개월 안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51조 (재투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재투표를 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1. 50%를 넘게 지지받은 후보가 없거나 1위와 2위의 차이가 5%가 넘지 아니할 때

2.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일부 무효결정을 하였을 때

②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③ 1항 2호 규정에 의하여 선거 일부가 무효인 경우라도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의 재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5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투표를 행하지 못하였을 때와 투표함의 소멸,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투표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53조 (보궐선거)

① 선출된 당직자의 정원에 결원이 생겨 충원이 필요할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결원된 당직자의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본 규정 외의 선거무효) 본 규정의 시행 이후 본 규정에 의하지 않은 각급 선거는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조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① 선거인명부를 확정했음에도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권자가 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권자를 투표 개시 2일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동시당직선거의 경우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누락자의 구제 여부를 정한다. 단,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는 등재할 수 없다.

② 전 항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따른 구제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중앙당 및 시·도당이 관리하고 있는 당적기록부(당원당비데이터베이스)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부칙 제3조 (일반 민주주의 원칙과 관례의 준용)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직선거법 등 일반 민주주의의 원칙과 관례를 준용하여 판단한다.

 

부칙 제4조(국회의원 비례대표선출선거 예비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기간의 특례)

① 국회의원 비례대표후보 명부 작성을 위한 공직후보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등록일 이후부터 투표개시일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비후보 등록을 위한 자격심사는 중앙당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나 공공위원회에서 한다.

 

부칙 제5조 (국가선거관리위원회 위탁)

  1. 당내 선거에 대해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투개표 사무 등 선거관리를 위탁할 경우 본 규정에 따른 사항을 달리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2018. 4. 22 전국운영위원회 


당규 8호 성차별 성폭력 등 방지원 처리에 관한 규정


1조(목적) 이 규정은 당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차별, 성폭력 등의 방지와 처리 및 성평등 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성차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발생하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성중립적이거나 성별 성정체성에 관계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한 성이 다른 성에 비해 현저히 적어서 특정한 성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것도 성차별로 본다. 또한 물리적이고 언어적인 폭력이나 그 외의 분쟁 상황 안에서도 그것이 성이나 성정체성의 차이를 바탕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성차별로 본다.

② ‘성폭력’은 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성적 자율권과 성정체성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의 성정체성을 본이이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폭로하는 행위나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 역시 성폭력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와 같은 개념과 행위는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성적 폭력을 포함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또는 경제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고, 이는 동거 중인 경우와 성소수자 동반자 간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④ ‘데이트폭력’은 호감을 갖고 만나거나 사귀는 관계, 또는 과거에 만났던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직, 간접적인 폭력을 통해 상대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도 포함된다.

⑤ ‘대리인’은 피해자가 그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사람으로 누구도 담당할 수 있다.

⑥ ‘2차 가해’는 성차별, 성폭력 등의 행위자 또는 그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집단적인 따돌림, 업무적인 괴롭힘, 피해자 신변 공개, 사건과 관계없는 피해자의 과거 경력이나 행동, 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 등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지칭한다.

 

3조(적용범위) ① 우리미래 당원에게 모두 적용되며 피해자나 피제소인(소송을 제기당한 대상) 어느 한 쪽만이 당원인 경우도 적용한다.

② 우리미래가 주최한 행사인 경우 참여자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하고, 이에 따라 적용한다.

 

4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이 규정의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이나 이에 관여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그 신원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2. 답변을 원하지 않는 질문에 대해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

3. 조사위원을 제외한 특정인의 관여를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리

4. 사건해결과정 일체를 알고 있을 권리

③ 이 규정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나 대리인에게 이로 인해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 규정에 의해 규제 받는다.

④ 이 규정의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이나 관련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원할 경우 외부 전문 기관 및 법률대리인을 연계하여 사건을 처리한다.

 

5조(사건의 신고) ①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라도 공공위원회에 일정의 절차를 거쳐 신고를 접수하고, 이는 7일 안에 처리되어야 한다.

② 신고의 적용시한을 따로 두지 않는다.

 

6조(조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성차별, 성폭력 등의 사안의 처리를 위해 공공위원회 주관으로 성평등 조사위원회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① 구성

1. 성평등 조사위원회는 공공위원 1명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성평등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임명한다.

3. 성평등 조사위원회는 특정한 성이 3분의 2를 넘지 않게 구성한다.

4. 성평등 조사위원은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당원 또는 외부 인사를 1인 이상 포함하거나,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역할

1. 성평등 조사위원회는 신고 된 사건에 대한 조사, 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 및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2. 성평등 조사위원회는 구성된 후 30일 안에 조사 및 상담을 마감하여야 한다. 단, 사안에 따라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2회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성평등 조사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며, 조사와 처리과정을 통보해야 한다.

 

7조(가해자 처리에 관한 규정)

① 공공위원회는 성평등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1. 징계수준에 따라 성평등 교육을 이수한다.

2. 징계수준에 따라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3.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 등 즉각적으로 해야 한다. 단, 업무연속성이 있는 관계의 경우 피해 신고가 있는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공공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4. 전문기관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의 치료, 상담, 쉼터이용 등에 소용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한다.

5. 징계수준에 따라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경우 그 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6. 공공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탈당을 포함한 그 외의 징계를 제안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진행한다.

② 공공위원회는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한다.

③ 가해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 당사자의 소속집단과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법적인 처벌이 필요한 경우 법률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8조(성평등교육)

① 중앙당과 각 시도당은 연 1회 2시간 이상 소속 당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중앙 당직자 및 시도당 운영위원은 매년 2시간 이상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는 2시간 이상의 성평등 교육 이수를 해야 한다.

④ 성평등 교육의 실시와 참여한 결과 등은 중앙당 사무국이 담당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전국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8. 2. 5 전국운영위원회 제정 


당규 7호 당명 및 상징에 관한 규정


제1장 당명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1장에 따른 정당의 명칭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칭) 우리 당의 명칭 ‘우리미래’는 약칭으로 ‘미래당’으로 한다.

 

제3조(영문명) 우리 당의 영문 명칭은 Our Future 라고 한다.

 

 

제2장 당의 상징

 

제4조(당의 상징) ① 우리 당의 상징을 위해서는 첨부된 심볼과 로고를 사용한다.

② 심볼과 로고의 색과 모형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2018. 1. 7 전국운영위원회 


당규 6호 비상대책위원회 규정


제1절(목적) 당대표가 모두 궐위되거나 국가적 긴급사항이나 선거 등의 상황이 있을 때 전국운영위원회 이상의 단위에서 의결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절(구성) ①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당대표와 시도당 대표는 모두 사임하고,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로 넘긴다.

②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회 조직구성, 임기는 전국운영위원회 이상의 단위에서 의결로 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추가 비상대책위원을 1/5 비율까지 추천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제3절(권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운영위원회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제4절(운영)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비상대책위원회의 예산 및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위의 심의를 받아서 진행한다.

 

제5절(해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임기를 마쳤거나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비상상황이 해소되어 당 대표가 선출되면 해산한다.

당규 5호 당직자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당 및 시·도당 당직자 및 활동당원의 인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자와 활동당원) ① 우리미래 당직자는 더 많은 정치참여와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스스로 원해서 자원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당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따라서 대의기관 의결권(전국운영위원회, 상임운영위원회, 시·도당 운영위원회, 시·도당 상임운영위원회, 뿌리대표자회의)을 가진 사람과 당의 사업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가지는 팀장, 공공위원을 의미한다.

② 활동당원은 정기적인 자원 활동을 희망하는 당원으로 의결권을 가지지는 않지만 정당과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다.

 

제3조(당직자와 활동당원의 권한과 책임) ① 당직자는 대의기관의 의결권자로서, 활동당원은 사업의 책임이 있는 위치에서 당원을 대신하여 정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는 중앙당 및 시·도당 사업 및 조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③ 당직자와 활동당원은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윤리강령을 엄수할 의무를 가진다.

④ 당직자와 활동당원은 공공성을 가지기 위해 우리미래 규칙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⑤ 정당에서는 당직자와 활동당원에게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당직자의 임명) ① 당직자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개월 이상의 주 1회 이상 정기 자원 활동을 한 권리당원이어야 한다.

2. 당직자 신청서를 작성(주요이력, 경력, 범죄사실, 활동계획 등 포함)해야 한다.

3. 당직자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 당직자의 경우 팀장은 국장이 추천하여 사무총장이 임명하고, 국장은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상임대표가 임명하고 전국운영위 승인을 받는다.

③ 시·도당 당직자의 경우 팀장은 사무국장이 추천하여 대표가 임명하고 시·도당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사무국장은 대표가 임명하고 전국운영위 승인을 받는다.

 

제5조(당직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직자로 임명하지 않는다.

 

제6조(활동당원의 임명) ① 활동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자원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활동 신청서(주요이력, 경력, 활동계획 등 포함)를 작성해야 한다.

3.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중앙당 활동당원의 경우 국장이 추천하고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③ 시·도당 활동당원의 경우 사무국장이 추천하여 시·도당 대표가 임명한다.

 

제7조(당직자와 활동당원의 임기) ① 당직자는 선출직으로 임기가 있지 아니한 경우, 당직자는 역할에 임명이 되면 최소한 1년 이상의 활동을 해야 하고, 당해 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당직자가 임명될 때까지 지속하여야 한다.

② 활동당원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정기적인 활동을 약속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 및 근무형태) ① 당직자의 업무 및 근무형태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상위 직급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활동당원은 해당 부서의 당직자나 중앙당 국장, 시·도당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9조(휴가) 당직자의 경우 자기발전을 위해 월 1회, 년간 12회까지 정기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상위 직급의 담당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제10조(휴직/병가/공가/경조휴가) ① 당직자는 휴직, 병가, 공가, 경조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이는 상위 직급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정당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한다.

② 휴직은 가족의 간호, 자신의 교육이나 질병, 육아를 위해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중앙당 사무총장, 시·도당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③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연간 2개월 이하로 병가를 신청할 수 있고, 휴가기간 이후에도 정상근무가 불가능하면 휴직을 하여야 한다.

④ 공가는 병역법에 의한 소집(민방위훈련), 공무로 법원에 소환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⑤ 경조휴가는 결혼을 하거나 경조사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외부단체의 임원) ① 당직자는 선거법상 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에서 임원을 맡을 수 없다.

② 이외의 단체에서 임원을 맡았을 때 당직을 우선해야 하고, 이로 인해 정당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한다.

 

제12조(혜택) ① 당직자와 활동당원은 정당 내에서 더 많은 정치참여와 가치의 실현을 위한 모든 정치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를 실험하고,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외부의 불이익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다.

② 당직자와 활동당원은 성장의 기회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제13조(활동지원비 지급) ① 정당 활동을 전업으로 하고, 주 35시간 이상의 업무를 하는 당직자의 경우 교통비, 식비 등 소정의 활동지원비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② 활동지원비는 중앙당에서 일괄적으로 매월 1회 지급되고, 이에 대해 활동보고서(간략한 월별 활동내용)를 작성하여야 한다. 중앙당 행정국이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사무총장이 총괄하고, 최종적으로 중앙당 상임위원회에서 승인받는다.

 

제14조(외부활동) ① 당직자와 활동당원은 우리미래 활동과 연관하여 외부 강의 및 토론회 참석 등을 하는 경우 상위 직급 담당자나 해당 단위의 의결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와 활동당원은 활동으로 인해 축적된 결과를 사적으로 귀속하지 않는다.

③ 당직자와 활동당원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조직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1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모든 당직자와 활동당원은 당의 강령, 기본정책 및 당헌ㆍ당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당의 기밀을 누설하는 때에는 당헌ㆍ당규에 따라 징계를 받으며, 그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업무지시 이행 의무) 당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무총장 등 관련기구의 장과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7조(공사의 분별) ① 당직자는 공과 사를 구별하고, 공정ㆍ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는 각급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등을 위한 공직선거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18조(업무의 인계) ① 당직자가 활동을 그만 둘 때는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일주일 이내에 소속 팀ㆍ국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가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 팀ㆍ국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활동의 종결) ①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임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속 팀·국의 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의결단위에서 소속된 당직자의 경우 해당 단위에서 승인을 받아 활동을 종결한다.

2017. 5. 14 전국운영위원회 


당규 3호 총투표


제1조(목적) 본 당규는 당헌 제3장 당원 총투표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총투표는 권리당원만이 참여할 수 있고, 당의 최고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② 정기 총투표는 년 1회 실시하며, 시기는 공공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최소 15일 전에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전국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권리당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된 안건이 있는 경우 상임 당대표가 1개월 이내 총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정기 총투표) ① 총투표는 공공위원회에서 주관하여, 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투표에 관한 절차는 당규 11호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공공위원회는 총투표와 관련하여 당원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지, 전자우편과 문자발송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모든 당원에게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기 총투표의 결과는 즉각적으로 공표하고, 당의 공식적인 행사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4조(특별 발의 총투표) ①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 권리당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된 안건이 있는 경우 총투표를 실시하며, 공공위원회에서 주관하고 투표에 관한 절차는 당규 11호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안건이 발의되어 총투표를 실시하면 공공위원회에서는 3일 이내 투표 공고를 하고, 1개월 이내 모든 과정을 마쳐야 한다. 단,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직 및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동시 선거일정과 정기 총투표 시기와 비슷할 경우 위 선거나 투표와 동시에 진행하거나, 일정을 마친 후 15일 이내 실시할 수 있다.

③ 권리당원의 발의에 의해 실시하는 총투표의 경우 의견을 달리하는 당원들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공공위원회에서는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당원 발의 총투표의 내용) ① 당원 발의 총투표는 당헌 15조(당원 총투표) 1항 6호에 따라 전체 권리당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하여 실시한다.

② 당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총투표의 실시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국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권리당원 총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당헌 제15조(당원 총투표) 제1항 1호에 규정된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

2. 개인의 신상과 관계되는 당원 징계에 관한 사항

3.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선거 등의 당의 선거 방침에 관한 사항


당규 2호 당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비의 종류와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등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당비는 정기당비와 특별당비로 구분한다.

 

제3조(정기당비) ① 당원은 1인당 월 5,000원 이상 정기당비를 납부해야 하고, 1년치를 한번에 납부할 수 있다. 단, 일시불로 내는 당비는 정기당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300만원 이상의 당비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경우 평생당비로 간주하여 매월 빠짐없이 정기당비를 납부한 것으로 권리당원의 자격을 가진다.

③ 소명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기간 중의 당비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제4조(특별당비) ① 당원은 정기당비 외에 당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당비를 낼 수 있다.

② 특별당비의 경우 납부하는 당원의 의사에 따라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배분한다. 다만, 당원이 어디에 귀속시킬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중앙당에 귀속시킨다.

 

제5조(납부방법) ① 정기당비는 CMS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자동이체 등의 자동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동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중앙당 당비 납부계좌에 입금하거나 직접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당비를 자동 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중앙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납부신청을 하고, 분기별(3개월간)로 미인출된 정기당비에 대해서 일괄 인출할 수 있다.

 

제6조(당비의 배분) 중앙당은 납부된 당비를 전국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도당에 배분하며, 시·도당 간 균형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대납금지) ①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한 당원과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납부하게 한 당원은 정당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당원자격이 정지되며, 공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 및 후보추천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② CMS, 신용카드 등으로 당비를 납부하는 때에는 실가입자와 입당자가 다르더라도 실가입자가 입당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비 대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 및 보고) ① 모든 당비는 중앙당 사무총장이 관리·감독 한다.

② 사무총장은 매월 전국운영위회에 당비납부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대표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도당은 매월 1회 이상 당비입금실적을 중앙당 사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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